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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7, 2014.06.03,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4의결7 (2014.06.03)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산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원이나 조합원의 실체가 없으며 따라서 조합비를 납부하거나 징수한 사실이 없고 설립총회 참석 이후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해산을 할 수 없어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직권해산 요청서를 제출한 점, 회계감사 이명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아닌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의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해외출항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임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원이나 조합원이 1년 이상 노동조합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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