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4의결5 (2014.03.20) 【판정사항】
회의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의견제시가 없어 판단할 수 없으므로 노조법 제1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요청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회의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대표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요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행정관청이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의견 제시가 없어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