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4의결1 (2014.01.13) 【판정사항】
행정관청의 회의 소집권자 지명 의결에 대한 요청이 노조법 제1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견제시를 하지 아니한 사례 【판정요지】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회의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대표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요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행정관청이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의견 제시가 없었고, 또한 회의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위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도 구하지 않아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