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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3의결4, 2013.12.17,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3의결4 (2013.12.17) 【판정사항】 애경유화(주)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해산사유인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산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애경유화(주) 노동조합은 위원장이 2013. 7. 1.자로 퇴사하였고,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이 2012. 9. 30.자로 애경유화(주)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애경유화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재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므로 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해산사유인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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