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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723, 2014.02.2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3부해723 (2014.02.20)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못하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과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성실한 협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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