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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5, 2012.07.20,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2의결5 (2012.07.20)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개최 및 4개 의결사항은 규약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제19조에 위배된다. 【판정요지】 총회 소집에 대해 노조규약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과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소집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7조 제3항은 ‘총회 소집공고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 5. 4. 조합원 임시총회는 소집요구서가 아닌 ‘임시총회 개최 조합원 알림 및 노동조합 통보’ 가 제출되었고 공고 또한 위원장 대신 사무총장이 하여 규약 제1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과 제19조에서 정한 규정 또한 위배된다 할 것이다. 설사 노조의 주장대로 임시총회가 규약 제51조에서 정한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소집되어 규약 제17조와 무관하다 하더라도 규약 제51조는 노조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임시총회가 노조법노조규약과 노조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되었으므로 위원장의 불신임안 가결 등 4개 항의 의결 또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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