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2의결4 (2012.07.31) 【판정사항】
1. 회계규정 제53조의 단서 중“복사 또는 기록에 의한 서면요구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세진지부 노동조합이 2012. 3. 22. 조합원 황선상, 김양환, 박태수, 허성용, 곽복열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및 제26조 또는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규약 제16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지부장 직무수당 지급, 물품구매, 사업비 사용 등 노조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은 노동위원회의 의결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 【판정요지】
이 사건 의결요청 행정관청의 의견, 제출된 관계 자료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회계규정 제53조 단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 위반 여부 노조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열람할 수 있는 권리에는 열람의 실질적 보장차원에서 복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회계규정 제53조는 열람의 실질적 보장차원을 저해하는 규정으로서 노조법 제26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 징계처분의 노조법 제22조·제26조 및 규약 제16조 위반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의하면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원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단결력을 저해한 조합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의 규약은 제73조(징계기관), 제74조(징계), 제75조(징계종류) 및 제77조(복권 및 재심청구)에 조합원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위 징계절차에 따라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징계처분 한 것은 노동관계법령 또는 노조 규약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자주 성과 민주성을 위해 자율적 판단을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지부장의 부적절한 조합비 예산 집행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운영 중 노조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대상이 되는 것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결의란 총회나 대의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노동조합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의 결의 등을 말하며, 노동조합의 처분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보직해임, 조합원 가입거부 등 조합원에 대해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말한다. 살피건대, 노조지부장의 부적절한 예산집행(직무수당 명목의 510,000원 부정 사용, 수의 계약 부적절, 개인치료비로 사용, 일반조합원 모임에 사업비 사용, 해외 출장비 지급시 절차 위반, 증빙서류 누락 등)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조법 제21조에 의한 노동위원회 의결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