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506, 2012.11.22,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2부해506 (2012.11.22) 【판정사항】 사직서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한, 내용상 사직의 의사가 없는 사직서는 사직서로 볼 수 없다는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해고의 존재여부, 둘째, 해고가 있었다면 당해 처분의 정당성 여부, 셋째,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 가. 해고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사유가 ‘회사에서 인연이 안 맞는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 하여 이렇게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의 내용을 개인사정으로 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거부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 사직을 받아들여 사직 요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밖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위 사직서의 내용상 사직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이 사직서만으로 사직처리를 하였으므로 사직서 이외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는 다. 입증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라 판단된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사직서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을 처리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소정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012. 8. 30.자 해고 처분은 해고 절차에 있어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나아가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하고, 금전 보상액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일(2012. 8. 30.)부터 우리위원회 판정일(2012. 11. 22.)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 4,150,000원 중 2012. 8. 30.이후부터 다. 사업장에 취업하여 판정일까지 얻은 중간수입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425,000)을 공제한 금액 일금 삼백칠십이만오천원정(₩3,725,000)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