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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342, 2012.09.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2부해342 (2012.09.26)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전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이고, 전보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전보발령에 있어 동료 관리소장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떨어지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나는 등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근로자와의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2차례에 걸친 입대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 등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본인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 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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