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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246, 2012.07.3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2부해246 (2012.07.31) 【판정사항】 부당징계 : 절차상 다툼이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양정도 과하지 않아 기각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한 인터넷 까페는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회원으로 가입만 한다면 누구나 이 사건 근로자가 게시한 글을 볼 수 있으며, 그 글을 조회한 횟수가 1500여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측에서 원하는 후보를 뽑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실제 우리사주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거는 준비부터 시행까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사주설립준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행하여진 점,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114조 제4항에 ‘회사 업무상 공적이 현저한 자, 순직자 및 공상으로 퇴직하는 자, 회사 사정에 의해 실시하는 희망 퇴직 또는 이에 유사한 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에서 정한 금액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생활안정자금을 탕감해주고 말만 잘하면 1억원을 줍니다”,“우리 회사는 눈먼 돈이 많습니다”라고 단언하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이 글을 읽은 근로자 등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점, 상호부조금 관리는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대표위원회에서 운영·관리하며, 사원대표위원회 집행부 사람들은 근로자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임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르노삼성자동차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려 문제가 된 글의 내용은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보유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 재산의 공정한 배분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선거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41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까페에 사실과 다.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를 용인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급, 감봉, 정직, 강격, 해직’등 6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감급 3등급’ (56,184원, 월급여액의 3%)은 비교적 경미한 징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노조 탈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2010. 11. 5, 2011. 7. 27.에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후보 등록 및 선거 활동 등을 간섭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우리사주조합 선거 공고일인 2012. 1. 16.부터 선거일인 같은 달 20.까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의 원처분일은 2012. 3. 15.에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2012. 7. 10.에 있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할 것이며,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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