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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2, 2011.03.1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1의결2 (2011.03.15) 【판정사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요청한 부산MBC노동조합 해산 의결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부산MBC노동조합은 임원이 모두 퇴사하여 현재 임원이 없는 상태인 점, 이 사건 사용자와 재직 중인 조합원들이 2009. 9. 30. 임원이 모두 퇴사한 이후 현재까지 총회나 대의원회 등을 개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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