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1의결1 (2011.02.15) 【판정사항】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의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요지】
대우여객 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①지부운영규정 제6조, 제15조, 제16조제1, 7, 9항 개정 및 노조(지부)해산, 임원해임 ②조합결성 및 비대위 전환’을 부의안건으로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총회 소집 요건을 충족하였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