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11부해290 (2011.07.2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 제1항의 규정이 적용 제외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나아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