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부산2010휴업1 (2010.06.08) 【판정사항】
이 사건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임.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인들이 부분 휴업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경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인들의 휴업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신청인들의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