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0의결13 (2010.08.24) 【판정사항】
1. ***** 규약의 강령 및 전문, 제3조 제3호 및 제4호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약 제11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위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노동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이 사건 의결요청 행정관청의 의견, 제출된 관계 자료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규약의 강령 및 전문, 제3조(사업) 제3호 및 제4호 규약 강령 및 전문, 제3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규약 내용 및 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설립취지 및 목적을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민주사회 건설,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에 두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조합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정치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나. 규약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 규약 제11조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함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징계·파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다. 규약 제48조(임원의 선거) 제4항 및 제6항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장은 *****노조 규약 제45조(임원)에 의한 임원에 해당한다. 규약 제18조 제2항에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규약 제48조 제4항 및 제6항에 의거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규약 제18조 제2항에 임원의 선거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약 제48조 제4항 및 제6항의 “투표”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노조법 제16조 제4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