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10의결11 (2010.07.08) 【판정사항】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13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요지】
노조규약 제13조 제1항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과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가족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해당 규정을 ‘조합원의 신분보장’이라 칭하고 있지만, 이 같은 규약상 신분보장 및 구제의 의미가 행정기관 의견과 같이 해고자에 대하여 법률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조규약과 하위규정으로 대상자 범위 및 생계 지원금 등의 지급 수준·절차를 정한 ‘희생자구제규정’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고자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활동한 사례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고자에 대하여 법률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