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부산2010손해1 (2010.03.22)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모집광고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를 한 근로조건이 달라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구제신청 하였으나, 이 사용자의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지급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 산출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