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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9, 2009.07.01,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부산2009의결9 (2009.07.01)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동조합의 해산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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