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09의결17 (2010.02.25) 【판정사항】
이 사건 노동조합이 행한 조합원 3명에 대한 제명처분은 사유 및 절차가 규약 제13조, 제73조, 제74조를 위반하였으며, 재정관련장부 및 서류를 열람거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 【판정요지】
가. 제명 처분의 노동조합 규약 위반 여부에 대해 1) 제명 사유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신청인들의 제명사유로 ‘반 노동조합 단체 가입활동, 상조비(부의금) 등 공제거부, 동료 길흉사 모임, 각종 교육 및 단합대회 등 불참’을 공통의 징계 사유로 삼고 신청인2에 대해서는 ‘운행질서 문란, 직장동료에게 치료비 위로금 수령, 연맹장학금 횡령 주장,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비판 인터넷 게재’를 추가하였다.
가. 먼저 이 사건 신청인들의 공통의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①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산버스노동조합 협의회는 조합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운영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부산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반 노동조합 단체인 부산버스노동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비판하고 사주를 받아 유인물을 타 회사 기사들에게까지 돌리며 선동과 중상모략을 서슴지 않고 한창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주장한다. 그러나 부산버스노동자협의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 규약 제74조 제11호에 규정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다른 노조’라 할 수 없는 점, 더욱이 동 협의회가 반 노동조합 단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부산버스노동자협의회 ‘소식지’에 게재한 행위는 일종의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곧바로 중상과 모략을 일삼은 행위로 볼 수는 없는 점을 놓고 볼 때 이 사건 신청인들이 부산노동자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다음, 이 사건 신청인들의 ‘상조비(부의금)등 납부 거부, 동료 길흉사·각종 교육 및 단합대회 불참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인들이 상조비(부의금) 등을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를 거부한 행위, 동료 길흉사·각종 교육 및 단합대회 불참행위는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동료들로부터 비난 받을 수 있을지언정 이를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살펴본 징계사유 이외 이 사건 신청인2에 대해서는 ‘운행질서 문란, 직장동료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 수령, 연맹장학금 횡령 주장, 노동조합 비판내용 인터넷 게재’ 등을 추가 징계사유로 삼았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이 사건 신청인2의 운행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인2의 사용자인 한창여객 주식회사가 이를 문제 삼은 사실이 없고 동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다.
가. 이 사건 신청인2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기업 내부의 근무태도 위반 행위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 규약에 규정된 바도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②다음 이 사건 신청인2의 ‘직장동료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 수령 행위’는 2009. 3. 9.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합대회에서 조직부장과의 상해사건에 대해 합의금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③다만,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가 연맹장학금을 횡령하였다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내용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 부산광역시가 명확하게 노동조합 규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인2가 부산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명예훼손 사건이 계속 중에 있으나 이미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므로 위 장학금 횡령 관련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하여 노동조합 규약 제74조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인터넷 게재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신청인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들은 노동조합 규약 제74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제명 절차에 대해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지부운영위원회, 지부상무집행위원회를 두고(규약 제58조), 조합원의 징계는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로 지부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규약 제73조 제3호)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의 승인 및 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규약 제13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신청인들의 징계 처분시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 없이 2009. 5. 22. 임시 운영위원회와 상무집행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제명 결의한 점, 이 사건 신청인들의 제명에 대해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의 승인 및 보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거기에다 이 사건 신청인들이 송부한 2009. 7. 2. 징계처분 관련 소명서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수취 거절하고 2009. 7. 3. 임시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신청인들의 소명자료에 대해 검토 없이 회의가 진행하여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소명의 기회가 다하여 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제명) 절차도 노동조합 규약 제13조, 제7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재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및 ‘2009. 5. 29. 상무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투표용지’ 각 열람 거부 행위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인들은 2009. 5. 26.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작성 보관하는 ‘재정장부와 서류’ 즉 ‘①예산서, ②결산서, ③총수입원장 및 총 지출원장, ④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⑤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⑥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⑦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총 7종의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사본 인도를 2009. 5. 29.까지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인들은 2009. 5. 29. 제명 처분과 관련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투표용지를 열람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재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 열람 거부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이 서류들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재정장부와 서류’는 이 사건 신청인들이 요구한 ‘①예산서, ②결산서, ③총수입원장 및 총 지출원장, ④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⑤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⑥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⑦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총 7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사본인도 요구의 거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신청인들이 열람 요구한 위 7종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본의 인도 요구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사본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된 서류를 자유로이 열람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복사도 가능하다할 것이다. 2) 상무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투표용지’ 열람거부에 대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하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상무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투표용지’를 비치(3년간)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신청인들의 요청에 따라 열람하도록 조치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