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6, 2009.11.30, 기각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09의결16 (2009.11.30)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울산지역조합 대우여객지부가 2009. 6. 18. 동 지부 조합원 김정규에게 행한 정권 3개월의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및 지부운영규정 제9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