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4, 2009.10.23,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부산2009의결14 (2009.10.23) 【판정사항】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인정한다. 【판정요지】 노조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을 거부한 것은 기피, 해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인정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