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9부해432 (2009.08.21)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위 인정사실 4. ‘가’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08. 7. 3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일이 2009. 8. 31.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용자가 해고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고함을 알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통보한 2009. 7. 30.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 바, 이러한 이 사건 신청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 신청한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