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부산2008휴업1 (2008.07.28) 【판정사항】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2008. 5. 30.부터 같은해 8. 31.까지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하면서 근로자 7명에 대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50%만 지급하고자 하는 것을 승인함. 【판정요지】
당해사업장은 위탁업체인 **병원이 병원증축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로 인한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휴업근로자들 모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점 등으로 볼 때 당해 사업장의 휴업조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