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8, 2008.09.23,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부산2008의결8 (2008.09.23) 【판정사항】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및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16조 제3항의 각 규정에 따라 전체 조합원 63명 중 23명이 위 임시총회소집요구서에 서명·날인하여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임원의 징계 및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시 대행자 선출”이라는 임시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한 000 등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못할 만한 뚜렷한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체 현재까지 이를 소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 또는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000 등이 임시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인정함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