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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4, 2008.04.24,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부산2008의결4 (2008.04.24)
【판정사항】
의결요청을 인정한다.
【판정요지】
마필관리사노조 부경지부는 노조설립일 이후 조합비 징수나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임원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부산2008의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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