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부산2008의결11 (2009.01.23) 【판정사항】
부산**노동조합 (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2007. 10. 22. 조합원 이**의 노동조합 자진탈퇴서(이하 ‘자퇴서’라 한다.) 제출을 강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리함으로써 노동조합 정조합원의 신분을 사실상 제적한 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10조 및 제63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다 【판정요지】
의결 요청인은 노동조합이 2007. 10. 22. 시정요구인 이**에게 자퇴서를 강제로 제출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조합원의 신분을 제적한 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10조 및 제63조에 위반된다며 우리위원회에 의결요청하였다. 위 2.의 “다,마,바,사“의 인정사실과 같이 이**(원고)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 받은 2008. 7. 9.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자퇴서는 효력이 없고,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점, 이**이 임시조합원인 경우에는 입후보할 수 없는 노동조합 대의원 및 위원장 선거에 2008. 5. 과 2008. 10. 각각 입후보한 점, 이**이 근로한 날은 임금을 지급받은 점, 노동조합은 이**이 조합원 신분이므로 언제라도 근무가능하다고 하는 점, 이**이 자퇴서제출 이후 노동조합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퇴서 처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노동조합에서 규약 제10조에 규정한 조합원 자격상실을 시킨 사실이 없고 아울러 규약 제63조에 규정한 징계처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 이상과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이 규약 제10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이**이 정조합원으로서 취업에 제한을 받고 애로를 겪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이 작업반장의 작업거부나 폭력행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판정회의시 진술) 작업반장과의 갈등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문제와 규약 위반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