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7부해214 (2007.09.04)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정리해고에 있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및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협의 의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판단은 제외하기로 하고 해고회피의 노력과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 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하고,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7.9.선고 2001다29452참조) 이 사건 사용자는 전시 4.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2006. 10. 2. 발생한 부도로 인하여 같은 해 12. 1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07. 1. 19.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한 소속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직변경 및 인사이동 등 인력재배치를 하였고, 같은 해 2. 22.부터 같은 해 4. 23.까지 병원노동조합과 10여 차례에 걸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부서의 폐지와 업무의 축소 등의 구조조정안에 합의하여 같은 해 5. 16. 명예퇴직 및 무급휴직시행 그리고 정리해고에 대한 공고를 하고 같은 달 19.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리해고 규모를 결정하여 같은 달 2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같은 달 29. 이 사건 근로자들이 포함된 정리해고대상자 22명을 확정하여 같은 달 31.자로 정리해고한 제반사정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안정을 기해야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정리해고에 앞서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의 삭감 또는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의 반납 등에 의한 해고회피노력에 있어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리해고를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정도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를 하고자 할 때는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그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과 10여 차례 성실한 협의를 통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여 징계전력, 부서폐지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그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