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57, 2007.07.2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7부해157 (2007.07.20) 【판정사항】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부당징계에 관한 주요 쟁점은 첫째 징계사유(성희롱 행위)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둘째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징계사유(성희롱 행위)의 존부 및 징계양정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반응, 동기 또는 의도의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의 발단이 된 성희롱에 대하여 2007. 5. 18. 13:00경 전공의 4년차인 000이 일찍 퇴근하기 위해 당직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 사건 근로자 ***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은 나. 생각은 않고 싱글거리며 있다가 갑자기 000의 코앞에 거울을 갖다대고는 “얼굴 좀 이쁘게 하고 다녀라. 내가 국선도를 오래해서 어떻게 하면 이쁘게 되는지 안다. 내 말을 들으면 이뻐진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의국 사무원 $$$이 목격하였으므로 이는 여성인 000에 대한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같은 날 07:30경 소아과 4년차 전공의 000과 당직실에 걸려있는 연파란색 옷과 관련한 말다툼에서 000이 계속 화난 표정을 짓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별 잘못한 것도 없고 연장자에게 인상쓰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찌푸린 인상을 짓지 말고 편안한 얼굴을 하라는 뜻으로 작은 거울을 들고 “거울을 한번 보라, 인상을 펴라, 나. 미인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시 4. “다.”, “라.”항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진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전시 4.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거울을 한번 보라, 인상을 펴라, 나. 미인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발언이 비록 이 사건 근로자가 연장자 입장에서 인상짓지 말고 편안한 얼굴을 하라는 의도로 말했다 하더라도 그 의도와 반하여 여성인 000이 자기 외모에 대한 수치심으로 느껴졌다고 한다면 이로써 사용자가 이 건 징계사유로 삼음은 응당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견책(시말서 제출 등)이라는 징계처분은 병원 취업규칙 규정상 최하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인 점으로 보아 중징계와 다름없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병원 취업규칙 제22조에는 소속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까지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을 징계회부함에 있어 그 사실을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야 본인에게 통보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는 하나, 병원의 취업규칙 규정상 징계절차에 있어 당사자에게 징계회부내용을 사전통보토록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참조)됨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근로자 ***은 자신이 동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시 4.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근로자 ***이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000에 대한 성희롱 건으로 인하여 징계회부된 내용을 통지받고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동 성희롱 사건이 자신의 2007. 3. 21.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진술하려 하자 사용자로부터 5. 18. 발생한 성희롱건에 대하여 진술토록 종용받은 후 이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그 징계결의가 무효사유가 될 정도의 징계절차상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다. ○ 결 론 이 사건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2항의 각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