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7부해124 (2007.06.08) 【판정사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모두 기각 【판정요지】
가. 계약해지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예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때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1994.1.11. 선고 대법원 93다17843, 1995.7.11. 선고 대법원 95다9280 각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채용된 후 아직 한번도 그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전시 4.의 차., 카.에서 인정한 사실과 제출된 제반 기록을 보면 법인의 간병업무 여건 변화로 간병업무가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할 때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자체평정기준에 따라 평정을 하여 재계약 제외 대상자를 선정하였던 사례로 보아 평정결과와 무관하게 계약을 갱신함으로 재계약의 기대감이 형성되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 및 노조의 주장을 수긍하기 곤란하고, 근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로계약 체결일 등 기본적인 사항이 인쇄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나, 근로자로 하여금 동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케 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법인의 인사담당자 000가 노동부의 연금제관련 퇴직금처리변경지침에 의거 퇴직금 관련 계약내용을 변경하면서 근로계약기간도 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 변경하여 아직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4.의 마.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 2006. 7. 1. ~ 2007. 6. 30.)에 법인이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7. 3. 31.자 근로계약해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통해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면서도 파견이나 일용의 형태로 간병사들을 신규 채용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억압할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나 전시 4.의 라., 바., 사.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촉발된 노조원의 업무방해, 집단 생리휴가사용 등 일련의 사건으로 효병동에서 근무하던 노조원 4명이 직위해제되어 발생한 간병업무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자가 임시방편으로 파견 및 일용직을 사용한 것을 두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했다고 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 결 론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1항, 노동위원회법 제15조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2항의 각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