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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35, 2006.11.1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6부해235 (2006.11.10)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 각” 한다. 【판정요지】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회사는 특수화물운송업을 사업목적으로 1991. 2. 1. 설립하여 현대자동차와 직접 탁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T/P차량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완성차를 전국 지역출고지로 운송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000. 3. 현대·기아그룹 소속의 글로비스가 설립되자 현대자동차는 회사와 탁송용역계약을 해지하고 글로비스와 직접 탁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회사는 글로비스와 하도급 차량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자동차와 직접 계약하는 운송단가보다 하락하는 운송단가로 하도급운송을 하게 된 점, 특히 운송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비(경유)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운송단가는 인상되지 않아 경영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온 점, 현대자동차 완성차를 수송하는 동종업체인 해피로, 삼풍운수, 진양기업 등 운송업체들이 2000년경부터 T/P차량의 직영운영을 포기하고 운전기사 또는 외부인에게 차량을 매각한 후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인 이른바 지입제로 전환하고 있었던 점, 회사는 글로비스와 하도급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시점인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3년도에 자본금 3억2천만원에서 경상손실 1억2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잉여금과 자본금이 감소하여 자본금 잔액이 2억8천7백만원으로 줄었고, 2004년도에 경상손실 8천4백만원이 발생하여 자본금이 2억2백만원으로 줄었고, 2005년도 경상손실이 1억1천3백만원이 발생하여 자본금이 8천9백만원으로 줄었고, 2006년 상반기에 경상손실 1억8천2백만원이 발생하여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어 부채가 자산보다 초과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사로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2) 해고회피의 노력 및 해고기준의 정당성에 관하여 회사에서는 2000. 3월 이후부터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T/P차량을 직영으로 계속 운영할 수없게 되자 동종업체와 마찬가지로 지입체로 변경하기로 하고, 2002. 6. 12. 2002년도 임·단협시 노동조합에게 직영차량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입차주제로 전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자고 한 점, 이에 회사는 2003. 2. 22. 지입차주제의 시행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26. 28. 같은 해 3. 4. 각 노사협의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불참한 점, 회사는 2003. 3. 10. 노조에 노사협의회를 위한 일정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조에서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던 점, 상기와 같은 과정에서 회사의 T/P차량운전 기사들이 지입차주제를 희망하여 T/P차량 28대중 23대를 T/P차량운전기사들에게 매각한 후 회사와 지입계약을 맺고 지입차주는 자기의 책임아래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 노동조합지부장 김인규, 사무장 박강범, 교선부장 김춘돈과 그 외 권순상, 조두철을 포함하여 5명이 지입차주제를 반대하여 차량매수를 거부한 점, 2003. 3. 12.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직영 운수회사 형태가 고정관리비 및 외부 경영환경 악화로 더 이상은 유지가 어렵다”는 사정과, “회사는 지입차주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불하대금을 낮춰준다”는 조건과 “직원들에게 부여한 우선권을 스스로 포기한 차량에 대해서 외부에서 지입을 받아 시행할 예정”과 “차량 전부를 불하하여 직영운수회사에서 지입제 운수회사로 바꾼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임을 통보한 점, 회사는 2006. 3. 23. T/P 차량기사 5명에게 차량가격 할인 및 계약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과 같은 달 31.까지 미계약 차량은 제3자에게 매각된다고 통보를 한 점, 2006. 4. 5. 노동조합은 2006년 임·단협을 요구하면서 기본급대비 22.6%의 임금인상 및 기타 수당 등의 인상과 T/P차량 매각은 조합과 합의할 것을 요구한 점, 2006. 4. 8. 근로자외 이장열과 일용직 문병만이 차량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달 18. 근로자외 홍진희는 전직을 희망하였고, 회사는 같은 달 19. 근로자 김춘돈에게 현재 상황에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지입차주제 뿐임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나 거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을 해고시키지 않으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여지며, 동종업체가 지입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동종업체로 취업토록 알선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음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과 합리적인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노조지부장인 근로자 김인규는 2006년 임·단협을 요구하면서 무려 22.6%의 임금 인상과 기타수당의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결국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은 회사측과의 성실한 협의권을 남용한 것이다 할 것이다. 또한, 회사는 T/P차량운전기사가 28명 중 2003년도에 23명이 T/P차량을 매수하여 지입차주로 독립한 점, 이후 T/P차량 운전기사로 근로자 김인규, 박강범, 김춘돈과 이 사건 근로자외 이장열, 홍진희, 문병만(일용직) 등 6명이 있다가 근로자외 이장열, 문병만이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T/P차량을 매수하여 지입차주가 되었고, 근로자외 홍진희가 퇴직위로금을 받고 사직함으로서 결국 T/P차량운전기사는 근로자 김인규, 박강범, 김춘돈 3인만 남게 된 점, 그 외 본사에는 관리차장, 관리과장, 여사무원이 있고, 울산사무소에 소장, 관리직원 2명, 정비기사 2명, 아산사무소에 소장 1명이 남아 지입차량을 관리 및 정비를 해야 할 최소한의 인원으로써, 결국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대상자는 T/P 차량운전기사인 근로자 김인규, 박강범, 김춘돈이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점, 뿐만 아니라 T/P차량의 직영운영을 지입제로 전환 하므로써 동 차량이 매각되어 근로자들이 근무할 차량이 없는 점 등을 검토하여 볼때 달리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여지가 없음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T/P차량의 직영운영을 지입제로 전환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T/P차량을 매각하므로 근로자들이 근무할 차량이 없으며 근무할 다른 부서도 없는 점 등으로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행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근로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한 것일 뿐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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