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6부해138 (2006.08.23) 【판정사항】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 한다. 신 청 취 지 1. 사용자의 근로자 신헌찬에 대한 2006. 3. 1. 행한 정직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에 사과문을 제출하라. 2. 사용자는 근로자 신헌찬에 대한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정요지】
3. 판 단 이 사건 정직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업무지시불이행 등을 둘러싼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여부와 정직이 신헌찬의 노조활동을 저지하여 노조를 지배·개입할 의도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이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부당정직에 대하여 전시 제2의 1.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을 십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전시 제1의 2.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2006. 2. 2.부터 같은 달 15.까지 무려 7회에 걸쳐 동료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하면서 작업거부를 한 것은 회사의 기강과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중대한 비위사실에 해당되는 점, 같은 달 11. 사용자의 승인없이 울산지역연대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에 들어와 직원휴게실을 점거한 점, 같은 달 13. 무단결근 한 점 등은 회사의 업무나 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근로자의 일련의 행태에 대하여는 계속적·집단적 질서유지를 위하여 징계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고,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하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바, 그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는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저지하거나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징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