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부산2006부해13 (2006.03.10) 【판정사항】
1. 이 사건 사용자가 2005.12.31.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판정요지】
1. 이 사건 공단은 2005.6.30부터 2006.3.29까지 육아휴직중인 계약직 근로자 신청인을 계약직군 폐지 및 예산삭감에 따라 경영상 이유로 2005.12.31. 계약해지 및 면직처리로 사실상 해고하였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됨 3. 이 사건 공단은 육아휴직중인 이 사건 근로자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설령,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그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