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으므로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으나, 사건업소는 규모가 아주 작은 영세한 업소이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실직상태에 있어 청구인이 어렵게 사건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동종위반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류판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데 반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4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4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26.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890-7번지에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 25. 03:00경 권○○(1996년생)등 청소년 2명(이하 “사건청소년”이라 한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이 2013. 1. 2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 2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2. 1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3. 3. 4.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하였음을 통보받아 2013. 3. 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01:00경 20대가 넘어 보이는 남녀 손님이 대패삼겹살과 음료수를 주문하여 먹다가 조금 후 소주 한 병을 달라고 하여 종사자가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나. 03:00경 계산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고 하면서 남자 손님이 끼고 있는 반지를 맡기고 익일 오겠다고 해서 청구인은 거부하였다. 그러자 돈을 가지고 오겠다며 나가려고 하였고, 청구인이 여자 손님은 기다리고 남자 손님만 갔다 오라고 하니 약 10분 후에 돌아와서 음식값 계산을 하였다.
다. 또한 남자 손님은, 자신이 돈을 가지러 간 사이 청구인의 업소 종사자가 여자 손님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며 소란을 피웠고, 여자 손님은 종사자를 향하여 음료수가 든 유리잔을 던지는 등 온갖 욕설과 소란을 피우다가 돌아갔다.
라. 이렇듯 무전취식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청구인을 골탕 먹이려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황은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 신고인의 말만 믿고 무조건 업주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종사자가 신분 확인을 요구 하였으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나, 손님이 96년생이면 육안으로 보아도 청소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소년의 말만 믿고 주류를 제공하였고, 종사자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영업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해운대경찰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검찰의 사건처리결과 등을 볼 때 식품위생법 위반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나. 또한 남자 손님은 소란을 피웠고, 여자 손님은 종사자를 향하여 음료수가 든 유리잔을 던지는 등 온갖 욕설과 소란을 피우다가 돌아갔다고 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손님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5. 26.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 25. 03:00경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해운대경찰서장이 2013. 1. 2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 29.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3. 2. 12. 청구인으로부터 사건청소년들이 무전취식을 못하게 되자 의도적으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억울하며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3. 3. 4.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3. 3. 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청구인은, 사건청소년은 사건업소에서 무전취식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도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이 단속되었다고 하면서 신고인의 신고내용만을 근거로 하였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서 내용처럼 사건청소년이 소주를 주문하였을 때 청구인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사건청소년이 신분증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자신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그들의 청소년 여부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사건청소년들의 주문을 거부하였어야 했다고 여겨지며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건청소년의 말만을 믿고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은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자로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금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러한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사건업소는 규모가 아주 작고 대패삼겹살 1인분을 1,900원에 판매하는 영세한 업소로서, 청구인 남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실직상태에 있어 청구인이 어렵게 사건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후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사건청소년에게 제공하였던 대패삼겹살과 주류 등의 판매대금이 29,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류판매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