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음은 인정되고,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이 서로 간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학교폭력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한 접촉 금지의 지도를 불이행했을 뿐 아니라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까지 보인 청구인이 진정으로 반성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심이 되는 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선도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8. 청구인에게 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9. 23. 13:00경 도서관에서 청구외 황◯◯과 김◯◯의 몸싸움이 벌어지자 옆에서 청구외 김◯◯에게 욕을 하였으며, 2013. 9. 24. 교실에서 청구외 김지원 학생에게 비아냥거리는 등 언어폭력(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을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10. 8. 청구인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4호)사회봉사 5일(30시간)과 이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5일(학부모 4시간)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자치위원회 개최를 사전통보하여야 함에도 자치위원회 개최 당일인 2013. 10. 1. 우편 발송하여 2013. 10. 2. 학부모에게 통보되었다.
나.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반드시 학부모의 소명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부모 이외의 대리인은 참석할 수 없는데, 학부모의 소명기회가 없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처분을 심의하였다.
다. 회의내용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바뀐 규정을 누락시킨 채 재심안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모두 감추고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특정인 돕기를 위한 편파적인 조사를 하였다. 학생부장은 이 사건을 집단폭행으로 몰아 사건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가해자로 단정짓고, 계획된 유도심문과 강압적ㆍ편파적 차별조사를 하여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었다. 담임교사는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학부모에게 그 어떠한 내용도 통보하지 않았고, 학생부장과 말을 맞추어 청구인을 문제아이로 만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한 증거자료를 자치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과잉징계이다. 의도적으로 먼저 시비를 건 학생은 김◯◯이다. 싸움의 당사자인 황◯◯, 김◯◯과 친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욕 몇 마디 한 청구인의 징계수위는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한 욕은 전혀 의도성 없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언어표현이고 지속적으로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학생부장이 ‘너희들 모두 가해자’라고 한 말을 황◯◯으로부터 전해 듣고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2013. 9. 24. 아침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교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울분을 토해낸 것에 불과하고, 2013. 9. 23. 도서관 사건 이 후에는 담임교사, 김◯◯ 등 여러사람 앞에서 욕을 한 적은 없다.
바. 이 사건 발생 장소와 가까운 거리에 사서교사가 있었음에도 모르는 척 방관하였던 사서교사의 무책임함이 있음에도 이 사건 관련 학생들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 중징계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재심 및 행정심판 불복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학교 게시판에 공개하여 청구인에게 모독감과 상실감을 주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적정한 절차’란 반드시 서면통보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서면통보와 문자메시지를 병행하여 알려주는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서면통보가 늦게 도착한 것을 이유로 절차상의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3. 9. 30.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3. 10. 1. 담임이 청구인으로부터 부모님이 회의 참석함을 확인하였으며, 실제로 회의에는 부모님 대신 대리인이 참석하였으나 본인을 이모라고 소개하면서 위임장 추후 제출을 약속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모가 아님을 부인하지 않아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3. 10. 1. 17:00에 담임에게 전화해 ‘바빠서 사촌언니를 대신 참석하게 하였다’고 말하였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및 재심 안내 통지서’의 이전 양식을 사용한 것으로 앞으로는 새로 바뀐 양식을 교체하여 사용하겠다.
라. 피청구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였다.
1) 피청구인은 학교폭력 사안절차에 따라 사안조사, 전담기구 협의, 자치위원회 개최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을 처분하였다.
2) 담임은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으며 항상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학생을 지도하였다. 이 사건이 민감한 사안으로 두 학생의 가정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청구인이 자치위원회 2일 전에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고 들었다.
마.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두 학생의 몸싸움을 말리지 않고 옆에서 욕설로 가담한 것이고, 직접 몸싸움을 하지 않았더라도 곁에서 집단으로 싸움을 관망한 것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위협의 존재가 되므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 판단하였다.
2) 이후 교실, 화장실 등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담임 및 학생부장의 접촉금지 지도에도 계속 이어져 교장도 접촉금지 지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에게 마음의 상처를 크게 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결정된 것이다.
바. 이 사건 발생 당시 도서관에는 열람석 15명 정도, 이 사건 관련 학생 5명, 컴퓨터 독서 6명 정도, 도서등록 3명 정도, 열람대 4명 정도, 대출대 10여명이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좀 더 큰소리가 나기에 조용히 할 것을 지도한 것이며 몸싸움이 발생 한 것을 보고 즉시 싸움을 말렸다.
사.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등의 교육적 차원에서 2013. 10. 15. 학생의 성만 표기하여 공고한 것이고, 현재 대다수의 학교에서 성만 표기하여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든지, 성과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공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겠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8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9. 23. 13:00 경 청구인 등 4명과 청구외 김◯◯의 사소한 시비 발생 이후 청구외 황◯◯과 김◯◯이 상호 신체폭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욕을 하면서 청구외 황◯◯을 도와주었으며, 청구외 황◯◯과 김◯◯의 몸싸움은 사서교사가 말리면서 끝났다. 사서교사의 지도에도 청구외 황◯◯과 김◯◯은 흥분하여 상호 욕을 하였고, 청구인은 큰소리로 계속 떠들었다. 이에 사서교사가 청구인에게 “너는 왜 당사자도 아닌데 계속 떠드냐.”고 지적하자 청구인은 “왜 우리보고만 그러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었으며 “개소리하고 있어.”라고 하였다.
나. 청구외 황◯◯과 김◯◯의 몸싸움이 끝난 이후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황◯◯은 청구외 김◯◯에게 “저 미친년 죽여야 된다.”라고, “저년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네.”라고, “이렇게 무서워서 어디 학교에 다니겠나.”라고, “찌꺼러기는 빨리 집에 가야겠네.”라고 하는 등 수 회에 걸쳐 언어폭력을 행사하였고, 2013. 9. 24. 08:30 경 아침자습시간에 화장실에서 “미친년이 누가 누구보고 저지랄이래.”라고 하였으며, 교실에 담임교사가 있음에도 “미친년이 저기 공부하네.”라고 ,“얘들아, 아무 말 하지마라 또 신고할라.”라고 하였고, 담임교사의 제지에 “김◯◯이 들으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에 담임교사는 상호 욕설과 접촉을 금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같은 날 1교시 후 교실과 10:50 경 음악실에서도 청구외 김◯◯에게 욕을 하였다. 학생부장은 2013. 9. 24. 13:00 경 추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간 접촉을 금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같은 날 14:20 경에도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진짜 죽이고 싶네”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하였다. 2013. 9. 25. 08:40 경 학교장이 ‘상호 접촉을 금지하며, 자치위원회 회의 전까지 상호 비방하거나 폭행을 행사할 경우 우선 출석정지 할 것임’을 청구인 등 관련 학생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9. 24. 14:20 경 담임교사에게 “우리 집에 전화했어요? 잘못도 없는데 왜 전화해요?”라고 큰 목소리로 따지듯 말했다.
라. 도서실은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도서대출, 반납 등을 위하여 많이 이용하고, 사서교사 1명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자치위원회 의견진술 기회부여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2013. 9. 30. 오전 11시 30분 경 전송하였고, 서면 참석 요청서를 자치위원회 개최 당일인 2013. 10. 1.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10. 2. 서면 참석 요청서를 수령하였다. 자치위원회 회의가 있는 2013. 10. 1. 15:10 청구인은 담임교사에게 회의에 어머니가 참석한다고 전하였으나, 같은 날 자치위원회 회의에는 청구인의 보호자가 참석하지 않고, 자칭 ‘청구인의 이모’라고 하는 동내 아주머니(피청구인도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 알게 됨)가 청구인 보호자의 부탁으로 대신 출석하였으며, 대리인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동내 아주머니를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9. 23. 이 사건을 접수하였고, 학교폭력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2013. 9. 24. 이 사건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서를 받아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9. 25. 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고, 2013. 10. 1.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청구인의 조치에 대하여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청구외 황◯◯ 및 김◯◯은 사회봉사 5일과 특별교육 5일(학부모 4시간)의 처분을, 청구외 박◯◯과 오◯◯은 서면사과의 처분을 받았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 10. 8.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면서 ‘전학이나 퇴학 조치에 해당하는 가해학생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재심의 안내만 하고, 「행정심판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당사자가 그 처분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대판 2007. 1. 12. 2004두7139) 또한 「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 3. 16. 2006두330)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집에 전화한 사실을 따졌다는 점, 피청구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청구인이 자치위원회 회의 당일 담임교사에게 어머니가 참석한다고 전한 점, 청구인의 보호자가 동내 아주머니를 청구인의 이모라고 속이고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참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행정심판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고지를 하지 않았으나, 이에따라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연장될 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청구인은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접수하고 전담기구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자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을 조사하기 전에 학생부장이 청구인과 청구외 황◯◯ 등 3명을 가해학생이라고 단정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결과를 보면 관련 학생 모두 쌍방폭행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강압적ㆍ편파적으로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동내 아주머니(박◯◯)가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들의 사실 확인 과정을 오해한 것일 뿐이고,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인은 관련 학생 모두 쌍방폭력이었음을 인정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외 황◯◯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어서 청구외 김◯◯에게 욕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황◯◯이 불쌍하여 옆에서 잘못을 따지며 욕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다가 2013. 11. 14. 작성한 보충서면 이후부터는 ‘김◯◯이 청구인에게 욕을 하기에 의도성 없이 순간적으로 언어표현한 것이다’라고 주장 내용이 바뀌는 점, 여러사람 앞에서 욕을 한 적이 없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서교사에게도 폭언을 하였고, 2013. 9. 24.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도 욕을 하였으며, 같은 날 1교시 후 교실과 음악실에서 등 여러 차례 청구외 김◯◯에게 수 회에 걸쳐 언어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5)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음은 인정되고,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이 서로 간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학교폭력 추가 발생 예방을 위한 접촉 금지의 지도를 불이행했을 뿐 아니라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까지 보인 청구인이 진정으로 반성할 의사가 있는지도 의심이 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학생들에게 추가 학교폭력을 행사 할 시 학교장의 우선 출석정지 명령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기도 한 당시의 상황상 청구인의 학교폭력행위에 지속성이 인정되는 점,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선도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아니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