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학교교칙 위반 처분(교내봉사)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대구교육2013-13, 2013. 11. 25., 인용

【재결요지】 학교규칙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하위 규정인 생활규정에 포괄재위임하여 복위임금지의 법리를 위반하였으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활규정과 학생생활 지도기준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17. 청구인에게 한 학교규칙 위반학생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7. 4.(목) 머리염색(붉은색)을 하고 등교하여 피청구인은 2013. 7. 8.(월) 청구인에게 두발색을 원상회복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15.(월) 개최된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7. 17.(수) 청구인에게 교내봉사 5시간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성서고등학교 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학생선도협의회’가 아닌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성서고등학교 규칙」(이하 ‘학교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생활규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 따르면 학부모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이전에 선도위원회는 이미 ‘교내봉사 5시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징계가 결정된 후 학부모의 의견을 들은 것이므로 절차상 위법하다. 다. 청구인의 염색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한 학생생활 지도기준」(이하 ‘학생생활 지도기준’이라 한다)에 금지한 경우이나, 여느 아이들과 비슷한 색으로 염색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지도에 따라 여러 차례 재염색을 시도하여 완전한 검은색으로 되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누가 봐도 색상의 변화를 알아볼 만큼 변하였으며, 반성문을 제출한 사안이 학생생활 지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부사항인 ‘금품 등 절도행위, 가출 및 무단 장기결석 등’에 준하는 행동에 해당되지 않는 등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될 근거가 없다. 라. 학교규칙 제29조제2항 및 생활규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시추에이션도 필요’하다는 비교육적인 선도위원회 위원의 발언(회의록) 및 청구인이 염색한 당시 청구인 뿐 아니라 다른 수 십 명의 학생들도 염색을 한 상태였으므로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이 아닌 본보기식 징계이므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학생선도위원회’는 생활규정의 ‘학생선도협의회’와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된 동일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므로,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선도위원회는 회의 절차상 이 사건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정도의 처분을 가결정한 것으로 징계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학부모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염색행위는 학생생활 지도기준의 제3항 두발(염색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후 머리 염색을 원상태로 돌리지 않았으며, 제9항 선도위원회 회부사항 중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지도에 따라 머리를 검은색으로 돌리려고 하였고 기술적으로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선도위원회에서 정상 참작하는 부분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와 관련이 없다. 라. 청구인이 주장한 비교육적인 발언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시추에이션'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며, 다른 학생들도 염색을 하면 이와 같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비교육적’이라는 표현은 학교생활기준을 따르지 않는 등의 행동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4.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4810호, 2013.10.30. 일부개정] 성서고등학교 규칙 제29조, 제33조[2013.4.15. 개정] 성서고등학교 생활규정 제4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제48조[2012.8.29. 개정] 학교생활규정에 의거한 학생생활 지도기준 제3호[2012.8.29. 개정]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7. 4.(목) 붉은색으로 머리를 염색코팅하여 2013. 7. 8.(월) 담임교사가 청구인에게 두발색 원상회복을 지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7. 9.(화) 직접 염색을 시도하였으나, 검은색으로 재염색이 되지 않았고, 미용실에 문의하였으나 검은색으로 염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담임교사에게 기술적으로 두발색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움을 미용실과 통화하여 확인하게 하였다. 다. 우리위원회 직권증거조사 결과, 청구인과 같이 붉은 색으로 염색하고 코팅하더라도 바로 다른 색으로 재염색하는 경우 강한 알카리 약이나 퍼머넌트웨이브를 사용하여 코팅성분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재염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재염색은 미용실에서 가능한 염색이다. 라. 피청구인은 2013. 7. 12.(금) 청구인에게 선도위원회(생활규정의 학생선도협의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개최됨을 통보하였고, 2013. 7. 15.(월) 개최된 선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7. 17.(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3. 7. 15.(월) 개최한 선도위원회는 생활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선도협의회와 구성이 같고 구성원 중 6명이 참석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생활규정 제4조제2호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생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지도부장, 학생지도부교사, 인성교육부장, 인성교육부교사, 교무기획부장, 학생복지부장, 선도대상자의 학년 부장 및 담임교사 등을 위원으로 하되, 학생지도부장을 간사로 하고 있으며, 그 기능은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생활규정 제43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생선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 징계는 학생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선도위원회는 생활규정의 학생선도협의회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학생선도협의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해온 심의기구이며, 이 사건 심의를 위하여 2013. 7. 15. 개최된 선도위원회는 회의진행과 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선도위원회는 그 명칭만 생활규정과 다르고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 뿐이어서 이를 두고 선도위원회 회의 자체를 무효 또는 취소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선도위원회의 명칭에 대한 하자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고, 학생선도협의회로 명칭만 변경하고 동일한 구성원이 동일한 심의를 반복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단순착오로 학생선도협의회를 선도위원회로 그 명칭만 다르게 사용되었을 뿐 그 구성, 역할, 회의진행 등은 적법하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선도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자문ㆍ권고적 효력을 가진 심의기관이고 학교의 장이 학생징계에 관하여 최종 결정하므로, 선도위원회 심의 중 한 위원이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교내봉사 5시간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진술한 발언만으로 선도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위원들의 의사가 집약되었다는 표현으로 보이는 점, 선도위원회에 청구인의 학부모가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하여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린 결정이므로 따르도록 하겠다”는 의견제출을 한 점, 만약 청구인의 학부모가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사실소명을 위한 의견진술을 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선도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도에 따라 재염색하였음에도 다시 검은색으로 되돌릴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미용사와 담임교사가 전화하여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인정과 같이 모발 염색에 코팅까지 하더라도 재염색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최근에도 다시 모발을 붉은 색으로 염색하여 반성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다른 학생들과 달리 교사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는 청구인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처분이 형평성을 벗어나 위법ㆍ부당에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규칙에는 위임받은 사항인 두발ㆍ복장 등 용모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위임받은 사항의 대강을 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재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규칙의 하위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생활규정 제13조에 용의복장에 관한 대강을 규정하고, 학생생활 지도기준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임받은 사항을 그대로 다시 위임할 수 없다‘는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하여 재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규칙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하위 규정인 생활규정에 포괄재위임하여 복위임금지의 법리를 위반하였으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생활규정과 학생생활 지도기준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르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