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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등)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대구교육2013-11, 2013. 11. 2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학교폭력 가해행위는 인정되고, 수차례 피청구인의 교우관계와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관여되는 등 청구인의 반성정도 및 개전의지는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28. 13시경 교내 화장실에서 말싸움을 하는 청구외 ○○○와 ○○○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청구외 ○○○의 손을 잡고 화장실을 빠져나가려다가 청구외 ○○○과 쌍방폭행이 이루어지고 청구외 ○○○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학교폭력(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을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3. 9. 16. 청구인에게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3호)학교에서의 봉사 15시간과 이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2시간(학부모 2시간)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학생들의 피해정도와 사실관계에 대하여 형식적인 조사만 하였고, 당시 학생들에게 화해를 하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 9.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진단서와 이의제기서를 전달한 후에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몰고 가는 등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학생들의 피해정도와 사실관계에 대하여 형식적인 조사만 하였고, 당시 학생들에게 화해를 하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3. 9.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진단서와 이의제기서를 전달한 후에야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을 쌍방폭행 사건으로 몰고 가는 등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다. 이 사건은 청구인을 때린 학생이 3명이며, 피청구인은 ○○○의 무리학생들 4~6명이 화장실에 간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서보경 등 무리의 전형적인 학교폭력 방법이므로 이 사건은 계획적인 집단폭행이다. 라. 청구인은 폭 1.5m 화장실 입구를 학생 5~6명이 막고 있어 불가피하게 ○○○과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고, 머리채가 잡혀 몸부림을 치다 발생한 신체접촉을 피청구인은 폭행으로 간주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집단폭행이므로 이로 인한 청구인의 행위는 방어차원에서 적절했다고 본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보건교사는 2013. 8. 28. 13:20경 청구인을 보건실로 불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진료하였으며, 당일 16:00경 사건 관련 학생의 담임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해당학생 보호자에게 통보,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사안조사를 위한 보호자 내교 요청(청구인 보호자는 내교 거부) 등의 절차를 거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과는 별도로 상기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순서에 따라 진행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학생들에게 화해를 하면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와 유사한 사건은 제5회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급생간 쌍방폭행 및 쌍방 언어폭력 사안으로 처리하였다. 다. 이 사건은 대화요청을 거부한 ○○○를 ○○○이 화장실로 뒤따라가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청구인을 가해하기 위한 계획적인 집단폭행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싸움이 종료된 직후까지 ○○○과의 1:1 싸움으로 인식하였고, 친구들에게 ○○○이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가영의 폭력을 인지하게 된 것이며, 1차 조사시 가해학생 명단에 ○○○은 없었다. 라. 단순히 막는 차원의 방어가 아닌, 방어의 범위를 넘는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가해행위(○○○의 머리채를 잡고 옷을 당겼으며 배를 발로 차는 등)에 대한 선도 차원의 조치이며, 청구인의 학교폭력 지속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의 담임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들을 수시로 상담하여 교우관계 및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조언과 행동 교정 지도를 하는 등 생활지도를 해왔다. 나. 피청구인이 실시한 2013학년도 1차 및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경상중학교내 일진의 존재는 드러난 바 없다. 다. 2013. 8. 28. 13시경 청구인과 청구외 ○○○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3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청구외 ○○○, ○○○, ○○○을 만나게 되었고,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가 이를 무시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청구외 ○○○, ○○○, ○○○이 뒤따라 왔다. 청구외 ○○○와 ○○○이 말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청구인은 청구외 ○○○의 손을 잡고 화장실을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청구외 ○○○의 어깨를 부딪치고 발을 밟는 신체접촉이 발생하였 다. 이에 청구외 ○○○이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자 청구인도 함께 머리채를 잡으면서 신체폭력이 시작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청구외 ○○○의 배를 발로 차고 교복을 잡아당겼으며, 청구외 ○○○은 청구인을 차고 벽으로 밀쳤다. 청구외 ○○○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청구인에게 머리채가 잡혔고, 저항하며 청구인을 발로 찼으며, 청구외 ○○○은 싸움을 말리던 중 청구인의 머리를 2~3대 정도 손으로 때렸다. 라. 담임교사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사건관련 학생들에게 사건경위서를 제출 받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상황 확인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하여 이 사건 관련 학생 및 목격학생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학생들의 보호자 확인서를 통한 정보조사 및 상담교사 학생면접상담결과를 제출 받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였으며, 2013. 9. 5. 제6회 자치위원회 개최일자를 2013. 9. 6.로 결정하였다가, 2013. 9. 5.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자치위원회 회의일자를 2013. 9. 11.로 연기하였다. 바. 2013학년도에 지속적으로 청구인의 무리와 청구외 ○○○의 무리 간 갈등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은 이러한 갈등사건 중 1건은 담임종결처리, 4건(이 사건 포함)은 자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일진이란 교내 폭력 서클을 상징하는 말인 일진회의 멤버를 가리키는 용어로(대중문화사전, 2009 참조), 피청구인이 2013학년도에 실시한 1,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와 담임교사들이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상담에서도 ○○○ 등 무리가 일진이라고 드러난 바 없으며, ○○○ 등 무리가 청구인의 무리와 일으킨 갈등 문제 이 외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신고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 등 무리가 일진이라는 주장 이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따로 이들이 일진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은폐하였다고 지목한 ‘○○○ 폭행사건’은 청구외 ○○○과 ○○○ 간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제5회 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학생들에게 적법한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무리와 ○○○의 무리는 2013학년도부터 무리 간 갈등문제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대립관계를 보이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 집단 따돌림 사건’은 이러한 무리 간 지속적인 갈등관계가 있었을 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두 무리 간의 갈등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으로써 집단 결속력이 강화된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상대 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으로 서로를 배척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일 뿐이며, 이 사건 관련 학생에 대한 담임 및 상담교사 상담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무리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수시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예방과 교우관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상담ㆍ지도를 실시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가정에서도 지도 협조를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교내 전문 상담교사에게도 상담 의뢰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선도 조치를 위한 교육활동에 성심을 다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3학년도에 발생한 무리 간 갈등 사건 중 1건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2012. 11.)에 따라 담임종결 처리를 하였고, 4건(이 사건 포함)은 자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수위를 가중해 나가는 등 학생들의 건전한 사회성 교육 및 성숙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하여 신중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선도해온 피청구인의 노력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관련학생에 대한 사건 조사, 피해학생 피해사실 파악과 응급처치 및 보호자 연락을 한 점, 전담기구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8. 29. 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2013. 9. 5.까지 사건을 조사한 점, 청구인이 2013. 9. 5. 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한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제6회 자치위원회의 개최일자를 2013. 9. 5.에서 2013. 9. 11.로 연기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구외 ○○○과 ○○○의 행위는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폭행이며, 처음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계획적인 집단폭행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이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기에는 좁은 화장실 입구로 인해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갈등관계를 보여 오던 상대무리 학생과 격해진 분위기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청구외 서보경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구인도 청구외 ○○○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서보경의 싸움을 목격한 학생들이 모두 ‘서로 싸웠다’고 진술한 점, 주변학생들이 싸움을 말렸음에도 쌍방간 신체폭력이 계속 연속적으로 교차하였고, 두 학생의 싸움을 말리던 주변학생이 청구인에게 머리채가 잡히는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가해행위는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은 적극적 반격에 해당되고 당시의 사정상 방위에 필요하고 당연시 될 수 있는 행위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청구외 ○○○의 가해행위만이 일방적인 공격행위이고, 싸움을 말리다가 발생된 청구외 ○○○과 ○○○의 가해행위는 집단폭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의 가해행위는 불가피한 신체접촉 및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학교폭력 가해행위는 인정되고, 수차례 피청구인의 교우관계와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관여되는 등 청구인의 반성정도 및 개전의지는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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