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무도학원업이 학원으로 등록될 경우 청소년(학생)에게 미칠 교육환경의 유해정도와 부정적인 사회적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학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학원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기 어렵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4. 19. 청구인에게 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ㆍ운영 등록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4.16. 피청구인에게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 무용’으로 하고 교습과정을 ‘댄스스포츠(라틴5종목, 모던5종목)’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 댄스스포츠학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4.19.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별표2]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학원 교습과정에서 제외하고 있고, 청구인이 등록 신청한 댄스스포츠학원은 그 교습과정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2]에 의거 무도학원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도4706 판결 및 ○○지방법원 2013.5.16. 선고. 2012구합 13901 판결은 일관되게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 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무도학원업 관련 질의회신(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4372, 2012.11.7.)에 의하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법’이라 한다) 제정 당시부터 풍속법에서 정하는 무도학원업 이외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무도학원업을 별도로 인정하였으며, 1999.7.1. 무도학원업을 풍속법에서 체육시설법으로 이관할 때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왔다. 이와 같이 댄스스포츠에 관련 기관인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률적 구제 절차 없이 서로 타 기관 업무라며 방치하고 있으며 학원법에 주무관청인 교육감에게 학원 등록토록 한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학원등록치 않는 이유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이며 이는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로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대법원 판례(2007.1.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이후 학원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댄스교습과정에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댄스교습과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무도학원업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무용으로 등록신청한 것은 청구인이 학원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물론 일부 학생들이 댄스스포츠를 배운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교습자는 성인들이며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도 무도학원(댄스스포츠)을 청소년유해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학교교과교습학원(무용)으로 등록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학원 등록 관련 질의회신(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2490, 2012.4.6.)에 의하면 체육시설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에 ‘7. 무도학원업’과 ‘8. 무도장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무도학원업’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학원법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 ‘무도장업’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하고 있어, 국제표준무도는 체육시설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이는 무도학원업의 등록 혼란방지를 위해 2011.10.25.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2]의 [댄스(체육시설법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명문화 규정의 취지와 일맥 상통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기관간 법률적 구제절차 없이 방치된 것이 아니며 또한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학원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조, 제2조의2
학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의3
체육시설법[법률 제11169호, 2012.1.17., 일부개정] 제10조
체육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55호, 2012.7.17., 일부개정] 제6조
학교보건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6조
학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66호, 2013.7.22., 일부개정] 제6조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048호, 2011.9.15., 전부개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4.16. 피청구인에게 ‘○○○○○○ 댄스스포츠학원’ 의 설립ㆍ운영 등록신청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4.19. 청구인이 등록 신청한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2]에 의거 무도학원업으로 분류되므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나. (생략)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생략)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개정 2011.10.25> [요약]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2와 같다.
5)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20. (생략)
②~④ (생략)
6)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그 밖의 금지행위 및 시설) 법 제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1.~2. (생략)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ㆍ무도장
4.~6. (생략)
7)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5) (생략)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9) (생략)
나. (생략)
6.~8. (생략)
나. 판 단
1) 청구인이 교습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체육시설법 시행령(2001.7.7. 대통령령 제17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2] 제9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라 함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 연맹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춤 10종목, 즉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와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630 판결 참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ㆍ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도4706,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학원법 시행령은 제3조의3 제1항 [별표 2]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이 추가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2]에 의하면 무도학원업은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정의하면서 ‘학원법에 따른 학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최근 지방법원에서는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ㆍ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무도학원업 관련 질의회신(체육진흥과-4372, 2012.11.7.)을 통하여 지방법원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대법원 (2007.1.25.선고. 2005도4706판결)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체육교과서에 ‘댄스스포츠’가 표현활동의 하나로 소개되어 있고, 고등학생들도 참가가 가능한 2013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댄스스포츠를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점 등에 비추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대중적인 스포츠나 예능으로 자리잡아 간다고 할 수 있다.
4) 그러나 ○○지방법원 판례 관련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경기도교육청 관할)인 점, 무도학원업 중 전국에 학원으로 등록된 사례가 없는(교육부 담당사무관 통화) 점, 교육부 질의회신(평생학습정책과-2490, 2012.4.6.)과 학원법 해설자료(교육부 2012.2.)에 의하면 무도학원업은 학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고 또한 정책적 변화도 없는 점, 무도학원업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0호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서의 규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되고 있는 등 각종 개별법령에서 무도학원업을 교육환경에 유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보아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점, 학원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법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에 있는바, 이러한 무도학원업이 학원으로 등록될 경우 청소년(학생)에게 미칠 교육환경의 유해정도와 부정적인 사회적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학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학원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