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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 등)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3-7, 2013. 7. 1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여학생 행세를 하며 조롱한 점, 단체사이버대화에 초대되어 친구들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롱과 성희롱에 동조한 점, 청구인 또한 직접 피해학생의 피해사진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행위의 경중에 따라 2단계 처분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5.2. 21:00 경 피해학생인 정신지체 장애학생 정◌◌(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사이버 대화를 시도하여 여학생 행세를 하고 성희롱하는 등 학교폭력(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을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학교◌◌◌◌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5.24.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으로서 (2호)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처분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같은 징계를 받은 학생들에 비해 청구인의 행동은 그 가해정도가 약하고, 또한 청구인의 가해행위에 비하여 과한 처분이다. 같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여러번 피해학생을 비하하고 놀린 반면, 청구인은 두 차례 뿐이고 짧은 시간에 불과하며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 청구인은 단체카카오톡 당시 다른 일을 하여 대화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 대화의 맥락을 몰랐다. 나. 청구인의 진술서는 선생님의 호통에 갑자기 적은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며 “잉, ㅋㅋㅋㅋㅋㅋㅋㅋ”가 수긍의 뜻이라고 보기 힘들다. 여러차례 청구인의 대리인이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학생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고, 성찰실에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만 12세에 불과하여, 체격이 크고 건강한 피해학생이 지적 장애인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 장난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피해학생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여 어떤 악의적인 의도 없이 또래아이들과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휩쓸리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평소 장애우를 잘 돕는 학생이다.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학생들을 용서한 상황이었고, 또한 청구인의 대리인이 개인적으로 만나 진심으로 사과도 전하였다.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기분이 나빴다는 것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피청구인의 생각인 것 같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특수학생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이버 성희롱을 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놀린 글을 보고 피해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피해학생과 카카오톡 대화를 시작함과 동시에 여학생 행세를 하였으며, 단체 카카오톡에서도 짧은 내용이지만 피해학생이 모욕감을 받고 상처를 받기에는 충분하였다. 피해학생의 성기사진을 보내고 받는 것 자체가 놀리겠다는 의도가 분명한데 어떤 의도인지 파악을 못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특수학생임을 인지하고 하였고(2013.7.9. 청구인을 불러 재확인함), 피해학생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카카오톡으로 놀린 것으로 보아 의도성이 강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도 놀릴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해학생의 보호자(조모)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의 처분에 맡긴다는 것이었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며, 피해내용 자체도 알기 두려워하였다.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처음부터 청구인의 탄원서에 사인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여러차례 연락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기분 나쁘셨다고 하셨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가. 청구인은 2013.5.2. 21:00 경 피해학생에게 사이버대화로 여학생 행세를 하며 ‘니 얼굴 보여줘’, ‘사귀자’, ‘헤어져’, ‘꺼져’라고 하였고, 22:40 경 청구외 박◌◌, 청구외 이◌◌, 피해학생이 참여한 사이버대화 중 피해학생의 성기사진을 받고 ‘갭변태’, ‘꼬추에 이물질 잇대여’라고 하였다. 피해학생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학습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으로, 일반학생들과 함께 하는 통합수업의 1/3정도 수업을 특수학급에서 별도로 받고 있다. 나. 이 사건 가해학생 13명 중 8명의 학생들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임을 알고 학교폭력을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5.8.작성한 반성문에 ‘애들이 카카오스토리에서 피해학생의 얼굴을 캡처해서 올리고 카톡 내용도 캡처해서 올려서 재밌어 보이길래 나도 피해학생의 전화번호를 물어서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13.7.9. 청구인을 재조사할 때에도 피해학생이 특수학생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피해사진을 달라고 하였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①2013.5.8. 청구인 진술서: 청구외 박◌◌가 나(청구인)와 청구외 임◌◌을 초대하여 피해학생의 성기사진을 줄꺼라고 해서 나와 청구외 임◌◌은 달라고 했다. ②2013.7.28. 청구인 보충서면: 교사의 호통에 적은 내용이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여러차례 청구인의 대리인이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2013.8.7. 피청구인 보충서면 답변서: 청구인은 7.9.에도 분명히 자신이 사진을 달라고 했다고 (구두상) 인정하였다. ④2013.8.7. 청구인 진술서(1차): 내가 청구외 박◌◌에게 사진을 달라고 했다. ⑤2013.8.7. 청구인 진술서(2차): 7.9.까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달라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청구외 박◌◌에게 사진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2차 진술서는 청구인이 1차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이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2차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다. ⑥2013.8.14. 청구인 2차 보충서면: 청구외 박◌◌에게 성기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지 않았다. 성찰실에서 달라고 했다고 진술서를 적은 것은 성찰실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그렇게 적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학교폭력 처분 경력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해학생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데 미숙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 학생인 점, 이 사건 가해학생들 중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임을 알고 놀렸음을 진술하였고, 청구인 또한 카카오스토리에서 주변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조롱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재미있어보여 여학생 행세를 하며 놀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청구인이 2013.7.9. 청구인을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특수학생’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 점 등에 따라, 청구인이 비록 피해학생과 같은 학반은 아니지만 피해학생이 정신지체 장애학생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피청구인이 2단계 처분을 한 청구인 등 학생 7명의 가해행위를 살펴보면, 청구인 등 5명의 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여학생 행세를 하며 사귀자고 하는 등 조롱을 하고 피해학생의 피해사진을 언급하며 성희롱하였거나 욕설을 하였고, 그 외 청구외 1명은 피해학생에게 여학생 행세를 하며 사귀자고 하는 조롱을 하였으며, 또 다른 청구외 1명은 피해학생을 놀리기 위하여 사이버 단체 채팅방에 피해학생을 초대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하였고 초대된 피해학생을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해 수차례 부르는 등 놀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대화에 참여하여 피해학생의 피해사진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이 3단계 처분을 한 청구외 학생 3명의 가해행위를 살펴보면, 단체사이버대화에 초대받아 피해학생에 대한 조롱에 ‘ㅋ’라고 웃거나 함께 놀림으로써 동조하는 의사표현을 하였거나, 피해학생의 피해사진에 대하여 성희롱 한 학생을 대상으로 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단계 처분을 한 기준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임을 알고 놀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조롱, 성희롱, 욕설 등을 한 수준, 3단계 처분을 한 기준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았으나 사이버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어 함께 조롱, 성희롱 한 수준의 가해행위에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여학생 행세를 하며 조롱한 점, 단체사이버대화에 초대되어 친구들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롱과 성희롱에 “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하여 동조한 점, 청구인 또한 직접 피해학생의 피해사진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행위의 경중에 따라 2단계 처분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아니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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