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아파트 103동 부근에서 난동을 부린 점, 피해학생과 주변 목격학생들이 청구인의 청구외 장◌◌과 권◌◌에 대한 폭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및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이에 따른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5.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장◌◌의 배를 손으로 1대 치고 청구외 권◌◌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3.5.21. 제4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써 (1호)서면사과 및 (2호)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이에 따른 특별교육 2시간(학부모 1시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피해학생 보호조치로써 (1호)심리상담 및 조언 및 (6호)기타(출석인정결석 조치,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조치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및 진술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가해자들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하여 처분함으로써 집단폭행사건의 진실을 왜곡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피청구인의 책임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목격자들 중 다수의 학생들이 평소에도 담배를 사오라는 심부름으로 청구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지속적, 장시간 준 것으로 볼 때 이들의 진술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보호자가 신고한 집단폭행사건과는 별도의 사건을 위원회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다루어 명백한 집단폭행사건의 진실을 왜곡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외 장◌◌에 대한 가해사실만 알려주었으며, 자치위원회에서도 청구외 권◌◌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물어보지도 않는 등 청구인의 청구외 권◌◌ 가해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다. 2013.5.24.자 통보서는 청구인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기재 안 되어 있는 등 양식에 맞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여 2013.5.28.자 통보서와 2013.6.3.자 통보서를 추가로 받았다. 교육부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민원회신 결과 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는 1회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하므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전학생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청구외 장◌◌, 권◌◌, 길◌◌ 등의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폭행, 폭언을 당하였으며 따돌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음식제공, 담배심부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집단폭행과 따돌림으로 인한 사고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방과후 교외에서 청구인의 평소 비행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탈행동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교육과 선도를 위하여 처분을 한 것으로 사건을 은폐ㆍ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나. 자치위원회에서는 CCTV 동영상과 회의자료를 보고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렸으며, 청구인의 신체폭력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로 조사된 사실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협의한 후 결정된 사항이다.
다. 이 사건의 원인은 청구인이 학기 초 친구들에게 먼저 타인의 주민등록증이 있어 담배를 사다준다고 하여 금전비행을 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으로, 태권도로 단련되고 음주ㆍ흡연을 하는 청구인을 상대로 강압적으로 담배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학생은 별로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추가 피해주장에 따라 관련학생 재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담배심부름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라. 청구인의 부모에게 2013.5.17. 가ㆍ피해 사실이 있으면 모두 처벌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청구인이 가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청구인의 부모 및 삼촌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과정에서 알렸다(배석자:교감, 생활지도부장 및 3학년 부장). 2013.5.20. 청구인 대리인의 심리상담 및 조언과정에서 청구인의 가해부분을 재차 알렸으며, 2013.5.21. 자치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가ㆍ피해 부분에 대한 생활지도부장의 자세한 설명 후 청구인 부모의 소명이 있었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태권도 5단으로, ◌◌ ◌◌중학교에서 선수로 활동하다가 다리부상으로 체육특기자를 포기하고 원 주소지로 이전을 하여 2012.11.28. ◌◌중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3학년 진급 후 2013.3.4.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친구의 얼굴을 때린 사건으로 학폭법 제17조제1항 1호, 2호, 3호의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2013.3.21. 청구인에 대한 소문을 나쁘게 퍼트린 친구에게 신체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1호, 2호의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등 이 사건을 포함하여 3차례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받았으며, 4월 초에는 4차례 담배소지 적발로 학생생활선도관련 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담배를 소지함이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은 ◌◌◌◌◌◌◌◌의원에서 기타 행동장애(충동적 행동, 부정적 사고와 감정, 주의집중력 결핍, 미숙한 사회성, 상황에 대처능력의 미발달 등) 진단을 받아 2013.3.22.부터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3.5.13.과 2013.5.14.에도 술을 마셔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발생일인 2013.5.15. 14:30 경 블루노래방에서 청구외 길◌◌, 하◌◌, 이◌◌이 청구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담배를 사주지도 않고 돈을 돌려주지 않아 담배값을 돌려 달라고 하자, 청구인은 “못준다. 못 믿겠으면 니들이 (청구인의)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하고 “니한테 줄 돈은 없고 놀 돈은 있는데”라고 말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청구외 길◌◌에게는 16시에 돈을 준다고 말하였다. 노래방을 나온 청구인은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맥주 1병과 소주 1병을 사서 ◌◌◌◌◌◌아파트 103동 옥상대피소에서 청구외 이◌◌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청구외 길◌◌이 16:20 경 담배값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을 찾아왔으나 청구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청구외 길◌◌이 청구인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술에 취한 청구인은 친구들이 부축하여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앞 벤치로 이동하여 청구외 장◌◌의 배를 손으로 1대 때린 후 “(청구외)소정이 왜 버렸냐”고 하였으며, 청구외 권◌◌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는 신체폭력을 행사하였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달려들어 부딪치고 바닥에 뒹구는 등 1시간 정도 취중의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
청구인은 18:30 경 놀이터에서 청구외 장◌◌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하자 청구외 장◌◌은 청구인의 어깨를 발로 1회 차고, 쓰러진 청구인을 발로 2번 밀었으며 등 뒤를 수차례 툭툭 건드리는 등 신체폭력을 행사하였다. 청구외 장◌◌은 쓰러져있는 청구인에게 “전학와서 왜 시끄럽게 하냐. 왜 남에게 피해를 주냐”고 하자 청구인은 “내가 그만하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일어나 분수대 근처로 가서 땅에 주저 앉아 울며 소란을 피우다가 도로의 차선에 누워 자살소동을 벌였으며 이를 본 행인이 꾸중을 하자 청구인은 행인의 신발에 침을 뱉었고,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청구인은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마. 이 사건 당일 18:30 경 놀이터에서 발생한 청구외 장◌◌의 청구인 폭행사건 만이 CCTV의 영상자료로 남아있으며, 그 외의 사건은 CCTV 설치장소 외에서 발생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5.16. 이 사건을 접수하였고 학교폭력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는 2013.5.16.~5.17.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모든 학생 22명에게 경위서를, 2013.5.18.~5.20. 관련 학생들의 담임교사 의견서를 받아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였다.
사. 청구인 대리인은 2013.5.17.과 2013.5.20. 2차례 학교를 방문하여 교감, 생활지도부장교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아. 청구인 대리인은 2013.5.21. 개최된 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보호자로서 의견진술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3.5.24. 발송한 결과통보서에는 청구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결과만이 기재되어있고 청구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재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청구인이 통보서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13.5.28.자와 2013.6.3.자에 내용을 보완하여 추가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해왔던 점, 피우고 싶을 때 피우기 위하여 담배가 8개비 이상 들어있는 담뱃갑과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다가 수차례 교사에게 적발되어 학생생활선도관련 지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친구들에게 담배값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돈을 돌려달라는 남학생들에게 “못준다. 못 믿겠으면 니들이 (청구인의) 엄마에게 전화해라”고 하고 “너한테 줄 돈은 없고 놀 돈은 있다”고 하여 위축되는 모습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태권도 5단 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자기보호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전에도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가해학생으로써 처분을 2차례 받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전학생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에게 심부름을 강요당하거나 일방적인 복종관계에서 피해를 입어왔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목격학생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이들 간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눕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주사(일부 목격학생들은 난동을 부렸다고 함)를 부렸고 CCTV 영상자료에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던 청구인의 기억에 따른 주장만으로는 피해학생 및 목격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며, CCTV 영상자료에는 청구외 장◌◌이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CCTV가 모든 장소에 설치된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장◌◌과 권◌◌ 학생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월성푸르지오아파트 103동 부근에서 난동을 부린 점, 피해학생과 주변 목격학생들이 청구인의 청구외 장◌◌과 권◌◌에 대한 폭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5.16. 이 사건을 접수하였고, 전담기구는 2013.5.16.~5.17.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모든 학생 22명에게 경위서를, 2013.5.18.~5.20. 관련 학생들의 담임교사 의견서를 받아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였다. 이와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관련 학생들의 담임교사 의견까지 제출받아 확인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13.5.21. 개최된 자치위원회는 청구인의 대리인이 청구인의 보호자로서 의견진술과 전담기구에서 조사ㆍ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회의자료 및 청구인의 피해사실이 담긴 CCTV 동영상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다.
4) 청구외 장◌◌의 청구인 가해사건은 술에 취한 청구인이 청구외 장◌◌을 폭행한 사건이 빌미가 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청구외 권◌◌은 청구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허벅지를 때린 사건에 화가 나서 누워있는 청구인의 발쪽을 때리는 시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청구외 장◌◌, 권◌◌ 폭행사건과 청구외 장◌◌의 청구인 폭행사건은 인과관계가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청구인의 따돌림과 지속적인 폭행 등 청구인의 추가 피해사실 주장, 유언비어에 대한 피청구인의 소홀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새로운 학교폭력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사안이거나, 이 사건 처분 취소심판 청구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더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위법하지 아니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