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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등)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2-18, 2013. 6. 1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1차 사건의 처분을 이행하기 위한 교내봉사를 하는 중에도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 등 불성실하고 불량한 모습을 보인 점, 교내봉사를 이행한 직후부터 피해학생에게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학교폭력을 행사한 점, 가해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 본인은 가해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청구인을 선도ㆍ교육하고자하는 목적을 위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0. 청구인에게 한 교내봉사 5시간, 학생 및 학부모 교내특별교육 2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이성교제의 문제로 2013. 2월 말 ~ 3월초 청구인, 청구외 ○○○(2학년 응용화훼과 2반), 청구외 ○○○(2학년 응용화훼과 2반, 이하 ‘1차 사건 가해학생 3명’이라 한다)은 피해학생 ○○○(2학년 응용화훼과 2반,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게 전화, 문자 연락 등을 통해 힘들게 하고, 피해학생을 따로 불러 함께 따지는 사건(이하 ‘1차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피청구인은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3. 3. 20. 교내봉사 5일과 그에 따른 특별교육 3시간(학부모 3시간)을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1차 처분인 교내봉사활동(2013. 3. 25. ~ 3. 29., 5일간)을 마치고 교실로 복귀한 후, 또다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을 행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5일과 그에 따른 특별교육 5일, 학부모 특별교육 6시간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해학생과 서로 노려보거나, 이를 다른 학생이 중간에 막아선 적이 없다. 또한 이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노려본 것을 피청구인은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학생의 어깨를 부딪힌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에 대하여, 학생부장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도성 질문을 통하여 얻어낸 답변으로 청구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해학생이 우울증 증세로 병원에 가기 위해 결석한 날 남자친구와 놀러 다닌다는 말을 듣고, 피해학생의 피해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음을 청구인이 알려주었으나, 피청구인은 학교 밖의 생활이라 하여 일축하였다. 라. 청구외 ○○○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으로 험담한 사건에서, 청구인은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누구의 편을 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ㅋㅋㅋㅋㅋㅋㅋㅋ’만 발송한 것이며, 청구외 ○○○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현재 잘 지내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상황을 침소봉대하여 설명하는 등, 피청구인의 조사과정의 공정성 문제에 의구심이 든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비롯한 학급의 학생 15명 이상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였고, 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진술 기회를 준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나. 피해자와 목격학생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는 반면, 청구인은 처음 경위서 조사에서는 ‘본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쳤다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다가 2차 조사부터는 ‘절대 어깨를 부딪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내봉사를 할 때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 지도교사는 교내봉사를 마치고 교실로 복귀한 직후인 2013.4.1.~4.5. 피해자에게 다시 보복성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행동은 피해학생을 위협하였다. 마. 청구외 ○○○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으로 험담한 사건에서 청구인도 ‘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한 것은 뒷담화를 지켜보고만 있었다기보다는 웃고 즐기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포함된 1차 사건 가해학생 3명은 평소 함께 어울리는 친구사이로 무리를 형성하여 친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학급에서 목소리가 크고 강한 성향을 보여 주변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이다. 나. 청구인은 매우 불성실한 수업태도를 보이고,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학생으로서 과도하게 대항하는 등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이며, 1차 처분에 따른 교내봉사활동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고,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과 교정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다. 피해학생은 예민하고 우울함 정도가 다소 강한 등 정서적으로 위축된 경향을 보이는 학생이었으며, 이 사건 이후 시험기간임에도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울ㆍ자율신경 불균형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5월에는 질병으로 8일간 결석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이 사건의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15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학생과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 목격학생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외 다수의 학생들에게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 등 다양한 경로로 조사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해학생의 어깨를 3차례 치고 지나갔으며(2013.4.1. 문학시간에 도서관에 갔다가 다시 교실로 이동하는 중, 2013.4.3. 원예시간에 벚꽃을 보러나갔을 때 저수지쪽을 지나 내려가는 도중, 2013.4.5. 문학시간에 책검사를 맡기 위해 칠판 쪽으로 걸어가는 중), 여러번 피해학생을 노려보고, 학교 생활하는 도중 피해학생이 들리도록 험담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초ㆍ중등교육법제25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ㆍ관리하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82호, 2013. 02. 15, 일부개정] 제18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17조의 조치사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은 2012학년도 졸업생부터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이 지침 시행일인 2013. 3. 1.자에 이 사건 처분 기록은 졸업일에 소급하여 삭제된다. 나. 판 단 1) 피해학생과 목격자 경위서를 살펴보면, 이들의 진술에 전후의 일관성이 인정되고 진술내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목격자와 피해학생 간 진술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속한 또래무리 중 1명이 청구인과 함께 피해학생들을 욕하거나 노려본 적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에서 청구인의 가해사실 부인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가해행위는 점점 교묘하고 집단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현 세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보복 가해행위로 인해 평소에도 정서적으로 위축되었던 피해학생의 부담감은 정서가 건강한 학생들보다 훨씬 컸음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이러한 위압감으로 이 사건 이후에 더욱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교실입실을 두려워하여 특별실에서 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요구한 점, 2013학년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질병결석이 11일(2012학년도 결석총계: 2일)에 이르는 점 등에 따라 피해학생의 피해사실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그리고 청구인 등 4명이 사이버상에서 집단으로 청구외 ○○○을 험담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고 한 사실은 청구외 ○○○에 대한 언어폭력에 동조하고 다중의 위력 행사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청구외 ○○○이 느낀 위협감과 정신적인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3) 피청구인은 2013.4.8. 이 사건을 접수하였고, 전담기구는 당일 피해학생과 청구인을 포함한 가해학생, 목격학생들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그 외에도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 등 다양한 경로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4.11. 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3.4.19. 자치위원회에서는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를 생활지도교육부장이 보고함과 동시에 가해ㆍ피해학생 및 보호자 모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가해ㆍ피해학생 및 보호자들의 의견진술과 15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보고를 종합 검토하여 자치위원회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한 절차를 거쳤다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인은 1차 사건의 처분을 이행하기 위한 교내봉사를 하는 중에도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 등 불성실하고 불량한 모습을 보인 점, 교내봉사를 이행한 직후부터 피해학생에게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학교폭력을 행사한 점, 가해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 본인은 가해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또래집단을 이루어 집단에 소외된 청구외 ○○○을 험담하는데 동조한 점 등에 따라 청구인의 반성의 정도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청구인의 1차 사건 처분 이행 직후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성 가해행위와 청구인이 속한 또래집단이 청구외 ○○○을 험담한 가해행위는 다수의 위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청구인을 선도ㆍ교육하고자하는 목적을 위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에 위법ㆍ부당한 점이 없다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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