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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등)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2-14, 2013. 2. 6.,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 00고등학교장은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장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사립학교에 행정권한을 부여하거나 사립학교를 행정청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인 ◌◌고등학교를 행정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고등학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교내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고 3학년)과 이◌◌(◌◌고 3학년, 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은 2012. 10. 15. 교실에서 이야기하던 중, 가해학생이 청구인에게 종이를 말아서 머리에 던지자 청구인이 가해학생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가해학생도 청구인의 머리를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어 청구인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내벽, 하벽, 우안) 상해를 입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2. 11.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는 교내봉사 10시간 및 이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2일, 가해학생에게는 교내봉사20시간 및 이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5일 처분 결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0. 25.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가해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청구인이 상해를 입었는데 청구인을 쌍방폭행으로 판단하여 처벌한 점,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측 이야기만 듣고 쌍방과실이라는 결론을 내어 처분한 점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자치위원회에서 출석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보호자가 참석 거부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은 점, 경위서 및 목격자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가해학생은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청구인이 먼저 폭행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쌍방과실로 판단한 점, 학생들의 교내 폭력 행사로 강력하게 징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의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고,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수험생인 점을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낮추어 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9조 사립학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제2조제4항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 ◌◌고등학교장은 「사립학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장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니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사립학교에 행정권한을 부여하거나 사립학교를 행정청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립학교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별론으로 하고, 사립학교인 ◌◌고등학교를 행정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고등학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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