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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35, 2013. 6. 19.,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전(前)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손님에게 주류제공과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전(前)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는 청구인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영업의승계 등)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영업자변경) 신청 당시 청구인에게 전(前)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 설명을 하였고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이 사실을 기재하였는바, 위 법령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청구인이 2013. 4.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청구인이 2013. 4.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2013. 7. 10.부터 2013. 8. 23.까지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3. 2. 4. ◌◌ ◌구 ◌◌동 소재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전(前) 영업자가 2012. 10. 29. 02:30경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ㆍ알선 혐의로 적발된 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4. 30. 위 사유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4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전(前) 영업자의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ㆍ알선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청구인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행정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영업의승계 등)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영업자변경) 신청 당시 청구인에게 전(前)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 설명을 하였고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이 사실을 기재하였는바, 위 법령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7조 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5. 판 단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접대부(남녀 불문)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등록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별표2〕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다.에 의하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2. 개별기준 마.3)에 의하면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때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월, 4)에서는 접대부(남녀 불문)를 고용ㆍ알선한 때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2〕행정처분의 기준 1.가.는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나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청구의 판단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변경을 구하고 있으나, 여기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변경을 구하는 부분은 주위적 청구와 동일하고 또한 주위적 청구에 포함되는 것에 불과하여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바, 이하에서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다. 청구인은 종전 영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는 청구인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영업에 관한 양도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종전 영업자(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때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나, 양수인이 노래연습장영업 승계시에 그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종전 영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데, 이 사건 업소의 종전 영업자가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필로 종전 영업자의 위반사항과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보류 중에 있다는 내용을 기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 영업자의 주류 판매ㆍ제공 및 접대부 고용ㆍ알선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업소 영업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 영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 시행규칙 [별표2] 1.은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류 판매 2차 위반 부분은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고 접대부 알선ㆍ고용 부분은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무거운 처분기준인 영업정지 1개월에 그 2분의 1인 15일을 가중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는 점, 종전 영업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해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비추어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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