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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광교행심2013-1, 2013. 4. 22.,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학교폭력 문제라는 미묘하고도 안타까운 학교현실을 반영하는 사건으로서 문제된 행위의 단편적이고 외형적인 면만을 보고 도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 모두를 폭력행위자로 낙인찍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 이 사건 법률의 궁극적 취지는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선도ㆍ교육도 포함한다는 점 및 청구인이 현재 중학교에 입학하여 이 사건 처분의 실효성도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11.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012.10.22. 교실에서 청구인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카톡을 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급우들이 청구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 이◌◌의 모 이◌◌는 ◌◌◌◌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함) 6학년 2반 담임이자 학교폭력담당부장인 고◌◌ 선생님으로부터 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학교를 방문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자 이◌◌의 핸드폰을 보고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어 6학년 3월 초부터 이◌◌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모든 아이들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를 열어 처벌하여 달라고 신청을 하였다. 다. 2012.11.15. 학폭위 결정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모는 ◌◌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라. ◌◌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인 이◌◌에게 “이◌◌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한 적이 있어?” 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2012.12.15. 학교 교감(신◌◌)이 청구인의 모에게 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고 하며 이◌◌로부터 가해자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마. 2012.12.31. 개최된 학폭위에서 청구인은 2012년 4월 말경 이◌◌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한 일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고 2013.1.11. 이를 통지받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이◌◌는 6학년 1학기 초 3월부터 같은 반 급우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왕따, 놀림, 폭력, 상해, 감금, 협박 등 학교폭력을 당하였으나 담임 고◌◌은 피해자인 이◌◌를 배려하지 않고 혼자 앉게 하여 학교폭력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당하게 하였다. 나. 이후 학급교체까지 하였으나 이전 학급생활이 떠올라 우울증이 심해져 현재 등교도 못하고 병원과 상담소를 다니고 있으며 학폭위 위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한 것은 현재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며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피해의 정도, 고통의 정도, 가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2.12.31. 개최된 학폭위에서 청구인의 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쳤으며, 이 사건에 대하여 이전 사건의 조치와 동등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논의가 되어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17조, 제17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10.22. 교실에서 청구인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카톡을 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급우들이 청구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6학년 3월 초부터 이◌◌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모든 아이들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를 열어 처벌하여 달라고 신청을 하였다. 다. 2012.12.31. 개최된 학폭위에서 청구인은 2012년 4월 말경 이◌◌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한 일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고 2013.1.11. 이를 통지받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1학기 초부터 행해진 청구인에 대한 급우들의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폭위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심의 중 청구인이 피해학생으로 참여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들어난 사실 즉 청구인이 이◌◌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한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바,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진술 및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위 사실은 2012년 4월경 있었던 일로서 그 당시 청구인의 사과 및 담임교사의 조치에 따라 일응 종결된 사안이므로 이를 다시 학교폭력 사건으로 보아 학폭위를 통하여 처리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행위는 행위 자체의 고의성은 있다 하더라도 심각성ㆍ지속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 또한 장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행위 직후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사과 등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 또한 1학기 초부터 급우들의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려왔으며 이로 인해 상담치료 등을 계속 받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학교폭력의 가해자이기 보다는 피해자로서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구체적 경위, 학교폭력의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수시로 뒤바뀌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재의 학교문화를 고려할 때 문제된 행위의 단편적이고 외형적인 면만을 보고 도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칫 학생들 모두를 폭력행위자로 낙인찍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 이 사건 법률의 궁극적 취지는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선도ㆍ교육도 포함한다는 점 및 청구인이 현재 중학교에 입학하여 이 사건 처분의 실효성도 미약하고 청구인이 현재 우울증으로 치료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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