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72, 2014. 5. 2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득이 카드로 결재하던 중 카드대금 미납으로 카드가 정지되어 외상거래하였고, 정당하게 주유한 건에 대하여만 외상거래금액을 유류복지카드 발급 후 일괄결제하였으며, 가정형편이 어렵고 법규정을 몰라서 발생한 사건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는 바,「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1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은 유류카드 신청 후 발급 전까지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하였어야 하며,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정지된 때에도 현금 등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거래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된 카드를 이용하여 발급 전 외상거래에 대해 일괄결제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는 등 위법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라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6개월 지급정지 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20.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9.부터 ○○시 ○○면에 소재한 ‘○○특수(주)’의 위수탁차주(○○90자2607, 화물 중형,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로지스틱스 영업을 하면서 내주유소에서 외상거래 한 경유 940ℓ의 유류대금 1,832,764원을 2012. 10. 26. 유류구매카드로 1회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324,932원을 지급받았고, 또 다시 외상거래 한 경유 222ℓ의 유류대금 413,520원을 2012. 12. 26. 유류구매카드로 3회에 걸쳐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76,734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현황조사를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상거래 점검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1. 20. 청구인에게 부정수급 한 유가보조금 401,666원 환수처분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혼자 남매를 양육하며 교육을 시키다보니 형편이 곤란하며, 청구인이 아니면 가족 중 수입이 없는 사정이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수입도 줄어 기름 값 지급이 어려워 부득이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카드대금 결제를 못하여 카드가 정지되었고 청구인은 남의 돈을 융통하여 밀린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정지된 후 모든 외상금액은 일괄 2회에 걸쳐 결제를 하여 현재는 미수금이 없다. 2) 이번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법을 준수할 것이며, 전액 환수 및 6개월간 보조금이 정지된다면 청구인은 수입이 줄어들게 됨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비 및 자녀 교육비 등의 마련이 막막하여 폐인이 될 우려가 있고, 가족들이 길거리 노숙자의 신세가 될 처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이번 사건은 청구인이 법에 대한 문외인일 뿐 아니라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발생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특수(주)와 위수탁계약을 하고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서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거래기록을 남겨야 하며, 신규 운수사업자의 경우에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및 본인 소유의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으로 거래금액을 결재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 증빙 자료를 수령하여 서면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유류복지카드 발급 전 외상거래한 금액을 유류복지카드로 일괄결제하여「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어긋나게 유류복지카드를 사용하였다. 2) 또한,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정지된 때에는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현금 등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거래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거래확인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일반유류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일괄결제 하였다. 3) 청구인은 차량번호 ○○90자2607을 운행하면서 정당하게 주유를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외상거래 후 정당하게 주유한 건에 대하여만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하였다고 하나, 일괄결제 등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현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어, 2012. 6. 18.「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개정시 강력하게 행정상 제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13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동 규정 제28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한 사항으로 동 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거래금액 2,246,284원 중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401,666원 전액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ㆍ지급방법ㆍ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시행 2013.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0호]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14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2.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가.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ㆍ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확인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및 유효기간 만료ㆍ임박 등의 사유로 제18조에 따른 재발급 등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4. 기타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제14조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 즉시 현금 등 유류구매카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금액을 결제하고 주유업자로부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 수령 2. 화물차주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 3.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화물차주 계좌에 유가보조금 입금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ㆍ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ㆍ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FSMS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의심거래 모니터링 내역, 소명자료 제출요청(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주유소 거래명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8. 29.부터 ○○시 ○○면에 소재한 ‘○○특수(주)’의 위수탁차주로, 내주유소에서 외상거래 한 경유 940ℓ의 유류대금 1,832,764원을 2012. 10. 26. 유류구매카드로 1회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324,932원을 지급받았고, 또 다시 외상거래 한 경유 222ℓ의 유류대금 413,520원을 2012. 12. 26. 유류구매카드로 3회에 걸쳐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76,734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현황조사를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상거래 점검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1. 20.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401,666원 환수 및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44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과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하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및 제29조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득이 카드로 결재하던 중 카드대금 미납으로 카드가 정지되어 외상거래하였고, 정당하게 주유한 건에 대하여만 외상거래금액을 유류복지카드 발급 후 일괄결제하였으며, 가정형편이 어렵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몰라서 발생한 사건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는 바, 살피건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14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은 유류카드 신청 후 발급 전까지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하였어야 하며, 카드대금연체ㆍ금융결제계좌압류ㆍ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정지된 때에도 현금 등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거래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된 카드를 이용하여 발급 전 외상거래에 대해 일괄결제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는 등 위법사실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라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6개월 지급정지 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