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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49, 2014. 6. 30.,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화학물질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카고차량으로 구조변경 불가함에도 구조변경허가 받은 사실 및 증차 불가능한 폐수수송용 탱크로리 차량을 증차허가 받은 사실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급부된 보조금은 환수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례법령에 따르면, 법 제29조의2제3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제2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유가보조금은 법령 기준에 맞지 않게 구조변경허가 및 증차허가 된 차량에 지급된 것이지만, 이 사건 화물자동차 ‘○○아1137’는 청구인이 인수하기 이전부터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되어 폐수수송용으로 사용되어 온 점, 우리나라의 런던협약 가입으로 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일반카고차량으로 구조변경허가 받아 사용해 온 점을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당초 화학물질 수송용 탱크로리로 허가되었다거나 이 차들이 일반카고차량으로는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것임을 별 달리 알 방법이 없었다고 보여 지고, 따라서 청구인이 해당 구조변경허가가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것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허가를 받고자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 ‘○○아1137’의 구조변경허가 및 ‘○○아1600’의 증차허가를 받는데 있어 문서위조, 허위신고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등 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구조변경 및 증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정식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이상, 이를 신뢰하여 구조변경 및 증차 된 차량에 대해 차주들이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26.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73,607,210원의 구상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년부터 ○○도 ○○시에서 ‘㈜○○특수화물’이라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해오던 중, 2005년 화학물질 수송용 탱크로리로 증차 받고, 폐수수송용으로 불법 활용하다가 2008.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조변경이 불가한 일반카고차량으로 구조변경허가를 받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 ‘○○아1137’을 ㈜○○으로부터 양수받았고, 증차 불가대상인 음식물쓰레기처리용(폐수수송용) 탱크로리 ‘○○아1600’을 2007. 10.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증차허가 받았음이 ○○지방경찰청에 적발되어 2012. 7. 24.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26. 이 사건 화물자동차 ‘○○아1137’, ‘○○아1600’가 ‘부정한 방법으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게 된 귀책사유가 있는 청구인에게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지급된 유가보조금 73,607,210원을 구상 환수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제3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2-330호)」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에서 열거하는 18가지 유가보조금 반환행위 및 같은 고시 제28조(행위금지사항)에서 규정하는 16가지 금지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또한, 유가보조금은「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위ㆍ수탁차량 차주에게 지급 청구ㆍ수령권이 있어 화물차주의 금융거래 계좌에 직접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구상 청구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행정행위이며, 이 사건 유가보조금 지급에 있어 위ㆍ수탁차주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위ㆍ수탁차주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구상하여 환수 명령 내리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라. 따라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잘못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자에게 구상 환수처분 할 근거가 전혀 없고,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와 민사계약 관계에 의할 뿐, 위ㆍ수탁차주가 수급 받은 유가보조금은 청구인이 아닌 차주가 구매한 유류에 대한 것이며, 청구인 ㈜○○특수화물은 불법적으로 차량을 구조변경하거나 증차한 사실도 없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상에서 명시하는 유가보조금 반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가. 유가보조금 지급은 피청구인과 화물차주간에 일어난 일이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상 화물차주(지입차주)도 급부 및 환수행정처분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며, 직영차량을 제외한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에게 직접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일뿐이다. 나. 피청구인이 감사처분 지시서만을 이유로 법령에 아무 근거도 없는 구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의 각호에는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라고 감사처분을 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삼보산업개발에서 2005년에 화학물질 수송용 탱크로리로 증차허가 받은 차량 ‘○○아1137’을 ㈜○○에서 양수받아 폐수 수송용 탱크로리로 운행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한 방법으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해당되며, 이 차량을 2008. 7. 22. 증차가능한 폐수 수송용 탱크로리로 용어 변경 후 구조변경하여 일반카고차량으로 증차한 것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차량이 ㈜○○에서 ㈜○○특수화물로 양도되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특수화물에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 나. 또한, 2007년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36호)」에 따라 폐수수송용 탱크로리가 증차불가 대상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7. 10. 22. 음식물쓰레기처리용(폐수수송용) 탱크로리로 ‘○○아1600’ 차량을 증차허가 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급부된 보조금은 환수되어야 하고, 판례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수사업자는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량의 경우에 피고가 유가보조금을 지입차주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9두6087, 판결]”라고 판시하는 바, 피청구인이 해당 법령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청구인의 사업체에 환수조치 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14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등),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제29조(재정지원), 제29조의2(보조금의 사용 등)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변경신고의 대상), 제5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년부터 경상북도 ○○시에서 ‘㈜○○특수화물’이라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해 온 자이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 7. 22. 구조변경이 불가한 일반카고차량으로 구조변경허가를 받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 ‘○○아1137’을 ㈜○○으로부터 양수받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5항제1호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건교부 고시 제2005-436)」에 의거 증차 불가대상인 음식물쓰레기처리용(폐수수송용) 탱크로리 ‘○○아1600’을 2007. 10.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증차허가 받았음이 ○○지방경찰청에 적발되어 2012. 7. 24.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다) 참고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 ‘○○아1137’의 세부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2005. 10. 19. 청구외 ㈜삼보산업개발(대표이사 우중동)에 화학물질 수송용 탱크로리로 증차 예비허가 되었고, 증차 허가 내역서상 특이사항에는 “카고트럭으로 구조변경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등록원부(2006. 11. 10. 발급) 상 특기사항에는 2005. 10. 6. 오ㆍ폐수 수송용으로 사용신고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 ㈜○○특수화물이 ‘○○아1137’를 소유하기 전인 2006. 6. 30. ㈜○○(대표이사 김채은)은 ‘○○아1137’을 폐기물 수집 차량으로 신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신고 수리 받았음이 확인되고, 2006. 11. 22. ㈜○○(대표이사 김영기)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대표자 변경허가(김채은→김영기) 받았음이 확인된다. (라) 피청구인은 2012. 7. 24.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불법 구조변경허가 및 증차허가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2012. 8. 7. 불법 구조변경 및 증차 허가받은 차량에 대한 원형복구명령을 하였고 2012. 10. 청구인은 불법 허가차량에 대한 차량 원형복구를 이행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법 구조변경 및 증차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사업전부정지)을 하기 위해 2013. 4. 2.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행정처분 하지 않았으며, 2013. 10. 25. 경상북도의 ○○시 종합감사에서 청구인의 화물운수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사업전부정지 및 유가보조금 환수) 미시행이 지적되었다. (바)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26. 이 사건 화물자동차 ‘○○아1137’, ‘○○아1600’가 ‘부정한 방법으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게 된 귀책사유가 있는 청구인에게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지급된 유가보조금 73,607,210원을 구상 환수 처분하였다. (사) 이후 대구지방법원 ○○지원에서는 2014. 6. 11. 사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청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7조제1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3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ㆍ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 자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그 [별표 1] 위반내용 2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차 적발시 사업전부정지(60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법 제29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ㆍ지급방법ㆍ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9조의2제3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화학물질 탱크로리 차량을 일반카고차량으로 구조변경 불가함에도 구조변경허가 받은 사실 및 증차 불가능한 폐수수송용 탱크로리 차량을 증차허가 받은 사실 자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급부된 보조금은 환수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례법령에 따르면, 법 제29조의2제3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제2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유가보조금은 법령 기준에 맞지 않게 구조변경허가 및 증차허가 된 차량에 지급된 것이지만, 이 사건 화물자동차 ‘○○아1137’는 청구인이 인수하기 이전부터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되어 폐수수송용으로 사용되어 온 점, 우리나라의 런던협약 가입으로 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일반카고차량으로 구조변경허가 받아 사용해 온 점을 볼 때,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당초 화학물질 수송용 탱크로리로 허가되었다거나 이 차들이 일반카고차량으로는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것임을 별 달리 알 방법이 없었다고 보여 지고, 따라서 청구인이 해당 구조변경허가가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것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허가를 받고자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 ‘○○아1137’의 구조변경허가 및 ‘○○아1600’의 증차허가를 받는데 있어 문서위조, 허위신고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등 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구조변경 및 증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정식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이상, 이를 신뢰하여 구조변경 및 증차 된 차량에 대해 차주들이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유가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유가보조금 환수 구상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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