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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재결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요청에 의하여 준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건축법」 제11조에 다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다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다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일 것,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에는 해당지역 안의 공장현황 및 토지이용현황,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국지도 82호선 확장 도로의 접도구역에 저촉되고 있는 점, 신규 부지쪽에 개설 예정인 진출입도로에 연결될 도로부분이 폭이 좁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신규부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이 저조한 점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8. 청구인들에게 한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1. 11. 29. ○○시 ○○면 ○○리 911-8번지 일원 114,612㎡에 대하여 ○○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2. 3. 5. 주민의견 및 토지ㆍ공장소유자 의견청취, 2012. 3. 14.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12.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4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보완통보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12. 3.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2차 협의를 거친 후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다시 4차례에 걸쳐 보완통보를 한 후, 2013. 11. 8. 청구인들에게 ① 이 사건 신청은 기존부지의 구체적 정비계획 없이 단지 신규부지 개발목적의 사업추진으로 법적 취지가 퇴색되었고, ②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서 등 사업수행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③ ○○ 준산업단지 지정요청 부지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82호선 공사구간과 중첩됨에 따라 해당 도로와 연결되는 ○○ 준산업단지 진출입로에 대한 안정성, 도로선형, 구배, 교차로 정형화 등에 대하여 도로법등의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전문적, 기술적인 재검토 및 이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고, ④ 피청구인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의 미흡 및 보완자료를 미제출함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반려한다는 최종 반려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시 ○○면 ○○리 일대에서 개별입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로, ○○상공회의소로부터 ‘난개발된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준산업단지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준산업단지 정비사업을 위한 공동 사업설명회에 참여하라’는 팩스를 받고 준산업단지 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처음 신청을 접수한지 3년 만에 1차 반려를 하였고,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다시 접수하였으나 2년 만에 다시 이를 반려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1. 10. 5. 1차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반려사유는 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신규부지가 기존 산림축을 단절하는 등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었고, 2013. 11. 8. 2차 반려시에는 ① 산업입지법 제12조 제12호에 규정된 준산업단지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기존부지의 구체적 정비계획 없이, 신규부지 개발목적의 사업추진으로 법적 취지가 퇴색되었고, ②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및 통합지침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자료가 부족하며, ③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통합지침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지정시 다른 계획, 기반시설 확보 용이성, 도로,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준산업단지 지정요청 부지가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국지도 82호선 공사구간과 중첩됨에 따라 해당도로와 연결되는 ○○ 준사업단지 진출입로에 대한 안정성, 도로선형, 구배, 교차로 정형화 등에 대하여 도로법 등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전문적, 기술적인 재검토 및 이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고, ④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의 미흡 및 보완자료를 미제출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반려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담당부서와 용역업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지정신청전인 2008. 3.경 사업대상 부지의 일부인 7천여 평을 30억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의 100% 동의를 받아오라면서 2년간 신청을 방치하더니 2011. 10. 5. 반려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미 땅까지 매입한 상태이므로 매입부지의 일부만 포함하기로 피청구인과 다시 협의하여 다시 신청을 하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기존공장 96%와 신규부지의 59%만 동의를 받았다면서 동의를 더 받아오라고 4개월간 신청을 방치하다가 최종 반려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8. 7. 25. 지정요청, 이후 두 번의 반려와 재접수, 2009. 6. 25. 주민공람, 2009. 9.경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완료, 2009. 12. 10. 준산업단지 자문위원회 자문완료, 교통성검토ㆍ사전재해ㆍ사전환경성 등 검토협의 완료를 하였는데도, 지정요청한지 3년이 경과된 2011. 10. 5. 최종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11. 12. 29. 재지정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2. 1. 6.부터 2012. 3. 14.까지 관련부서 협의도 하지 않고 3차에 걸쳐 타부서 업무까지 주무부서가 보완요구를 하였고, 2012. 3. 15. 주민의견청취공람, 2013. 3. 2.1부터 2013. 6. 27.까지 10차에 걸친 관련부서 보완요구를 받았으며, 2013. 7. 2.1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2013. 11. 8. 결국 2년여 만에 다시 반려처분을 받게 되었다. 4) 아울러 1차 반려의 최종 반려사유는 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신규부지가 기존 산림축을 단절하는 등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 지역 환경 및 생태계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나, 동 업무는 산림과 소관업무로서 이미 관련부서 협의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와 재해성 검토까지 완료한 사항이다. 이어 이루어진 2차 반려사유 중 ‘기반시설 건설계획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재검토 필요‘라는 사항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관련부서가 아닌 주무부서의 입장이다. 만약 관련부서에서 보완이나 재협의를 요구하였다면 주무부서는 시행자에게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했을 것이다. 또한 준산업단지 정비사업의 법적 취지가 부족하다는 부분 역시 기존 공장단지와 신규단지가 하나의 단지가 아니라 각각 구별되는 별도의 단지라는 전제 하에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준산업단지는 현지 기업들이 자비로 난개발된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확장하는 신규부지의 경우 현지기업들이 필요에 의하여 확장하는 공장부지이며, 기존부지와 신규부지로 나누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공장부지와 신규부지는 하나의 단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존 단지의 경우 진출입로가 8m 도로 하나였기 때문에 혼잡하였지만,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된 진출입로를 하나 더 개설하였으며, 모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 녹지, 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도 설치하였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신규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마치 신규부지만 사용하는 시설로 오도하고 있다. 5) 한편 피청구인은 재원조달에 대한 금융권 증명자료가 미제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이 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경우 통합지침 제8조 제3항에 따라 재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인 재무제표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기업 모두 통합지침에 따라 재무제표와 자금조달계획까지 제출하였으나, 은행에서 발급하지도 않는 대출확약서를 주무부서에서 요구하였으며, 은행지점장과 통화를 하여 해당 기업들 모두 대출 적격업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확인까지 하여주었고 이미 사업부지 일부까지 매입한 상태이다. ○○준사업단지는 건설회사 등이 분양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기업들이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장부지를 직접 개발하는 정비사업이며, 현지기업들이 공동으로 이미 30여억원을 들여 상당한 신규부지를 매입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어떠한 검토 자료가 부족한지 추가보완 해야 할 자료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6) 아울러 보완요구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무려 13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를 하였고, 조치계획까지 제출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보완요구사항이 미이행 된 것은 전혀 없으며 있다면 반려사유에 구체적으로 병기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동의서 확보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한 준산업단지 지정요건인 토지면적의 1/2 이상과 공장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을 이미 충족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시 준산업단지 운영지침’ 제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존공장 100% 신규부지면적의 75% 동의율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동의는 못해주지만 토지를 팔 의사를 보인 일부 토지는 동의율을 맞추기 위하여 무리해서 기업들이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며, 기존 공장은 1개의 공장만 동의를 받지 못하여 96% 동의를 받았고, 신규 부지는 78% 동의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다시 동의자의 인감 첨부를 요구하여 신규부지는 63.5%에 대한 인감을 첨부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다시 공유지분 필지의 경우 소유자 100% 동의를 받지 못하면 동의를 받지 못한 필지로 보겠다고 하여 동의를 받은 신규부지는 다시 32.3%로 감소하여 지정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로부터 공유지분 필지의 경우 동의를 받은 면적만큼 효력이 있다는 질의회신을 받아 제출하였지만 ○○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7) 청구인들은 모두 현지 기업인들로서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을 신뢰하고 용역비는 물론이고 무리를 해가면서 토지구입 등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5년도 지난 지금에 와서 못해준다고 하고 있다. 물론 반려사유가 정당하다면 피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여본 결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피청구인이 관내 모든 준산업단지 신규 인허가 자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그간 준산업단지로 인하여 기업들이 입은 피해가 엄청나니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먼저, 2011. 10. 5. 1차 반려사항은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먼저 청구인은 기반시설(도로)개설 재검토가 주무부서의 권한이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다른 계획,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을 규정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7조 및 제14조 제2항 등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시 도로,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검토결과 ○○ 준산업단지 지정요청 부지가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국지도 82호선 발안 조암간 확ㆍ포장공사 구간과 중첩됨에 따라 국지도 82호선과 연결되는 ○○ 준사업단지 진출입도로에 대하여 해당 기반시설계획을 반영하여 안정성, 도로의 선형, 구배, 교차로 정형화 등에 대하여 도로법 및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설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청구인은 신규부지에 진출입로 개설 및 공원, 녹지, 주차장,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기존부지의 정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준사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단순한 공장설립을 위한 신규부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밀집도가 높은 개별공장 지역에 대한 정비를 주목적으로 신설된 제도로, 기존 부지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필요한 사항으로 단순한 신규개설부지에 대한 개발이 기존공장부지의 정비계획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산업입지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2) 사업수행능력 검토자료를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 제9조에 의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서(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인은 재무재표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재정상태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금융권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았고, 따라서 준산업단지 지정 요청시 첨부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요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출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3) 보완사항 미이행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2012. 1.경부터 2013. 6.경까지 총 12차례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하지 않음에 따라 반려된 것이며, 동의율 확보사항에 관하여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공장,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정요청자에게 여러 차례 보완요구 하였으나, 제출된 보완사항 미흡 및 보완자료를 미제출함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성이 불명확하여 반려처리 하였다. 4) 준사업단지 지정은 난개발된 기존의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장려하여야 할 제도이지만, 청구인이 신청한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에는 산업입지법 제2조 제12항에 규정된 준산업단지 정비취지인 개별공장의 난개발지역을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 부족, 재원에 대한 금융권 증명자료 미제출로 사업수행능력 검토자료 부족, 재원에 대한 금융권 증명자료 미제출로 사업수행능력 검토자료 부족, 진입도로로 계획된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구간과 중첩에 다른 진입도로 개설계획 수립필요 등 보완미제출 등으로 정비계획 기간 내에 조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반려처리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로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2014.1.14> 12.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산업입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지정(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지침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입지개발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산업입지개발지침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① 준산업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공장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준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준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 <개정 2012.6.1> ⑤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규모와 그 밖에 산업단지의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와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산업단지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산업입지개발지침에 따라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녹지ㆍ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지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3.23., 타법개정] 제10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9.25, 2009.6.25, 2012.6.29> 1.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일 것. 이 경우 같은 법인이나 사업자가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였으면 그 여러 개의 공장은 1개의 공장으로 본다. 5.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②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 안의 공장 현황 및 토지이용현황 2. 준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준산업단지의 지정목적 4. 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5. 사업시행방법 6. 주요유치업종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8. 재원조달계획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0.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1. 준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본조신설 2007.10.4] 제10조의4(준산업단지의 비용 보조 등) 법 제8조의3제5항에서 "면적ㆍ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2.11.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7만제곱미터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 2.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 [본조신설 2009.6.25] 제11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산업단지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④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10.4, 2008.2.29., 2013.3.23>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3.11.6, 1996.2.15, 1996.6.29, 2001.6.30, 2003.6.30, 2005.3.25, 2006.4.28, 2007.10.4, 2009.6.26, 2009.9.21, 2009.11.10, 2009.11.20, 2011.11.16>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6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6의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7.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8.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9.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법인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6.24, 2001.6.30, 2007.10.4, 2009.6.25> 1. 위치도 2.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3.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③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개발지침과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을 각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관계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1996.6.29, 1998.6.24, 2001.6.30, 2007.10.4>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요청서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기한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 제출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으로 본다. <개정 2007.10.4> ⑤제2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정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ㆍ환경영향ㆍ고용문제ㆍ인력수급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1.6.30, 2007.10.4> ⑥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2항에 따라 요청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중인 다른 산업단지중에서 적절한 대체입지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1.6, 1996.6.29, 2001.6.30, 2007.10.4> ⑦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3만제곱미터 이상(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93.11.6, 1996.6.29, 2001.6.30, 2005.3.25> [제목개정 1996.6.29.] 제28조(기존공장 등의 존치)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산업단지안에 존치할 수 있는 기존의 공장이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하 "기존공장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의 이용상태가 양호하여 새로운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존공장등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이용되는 기존공장등 3.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기존공장등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연접"이란 개별입지 공장의 업종이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단지와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제24조의4에 따른 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이 없을 것 2. 산업단지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07.10.4]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시행 2013.4.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1호, 2013.4.15., 일부개정] 제7조(검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2. 공업용수ㆍ도로ㆍ철도ㆍ항만ㆍ전력ㆍ통신ㆍ폐기물처리시설 및 하ㆍ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3.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4. 산업단지 개발시 지역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 여부 5. 국토종합계획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ㆍ산업입지수급계획ㆍ지역개발계획ㆍ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ㆍ광역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6.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7. 제36조에 따른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과 부합성 여부 8.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역내에 위치하는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시 해당 개별공장의 일일 오ㆍ폐수 배출량의 감소대책과 완충시설의 설치 및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삭제 > ③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의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것 2. 주거시설을 계획함에 있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3. 산업시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제14조(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 가. 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의 규모가 3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3미만 2)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 이상 3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10미만 3)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7.5 미만 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다음 각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추가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1) 3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추가로 하향조정하는 녹지의 면적은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구ㆍ과학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와 지형여건상 우량 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라.「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史籍)으로 보존될 경우에 동 지역을 가목의 녹지비율에 포함한다. 마. 산업단지내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부지내 토지이용상 녹지기능이 아닌 (저수지 및 공공공지 등)시설이 포함 또는 설치될 경우 산업단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 녹지비율에서 100분의 2 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때에는 가목에 따른 녹지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은 불가피하게 가목에 따른 녹지비율 이상으로 녹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단지 합동실사단을 구성한 후 현지실사 등을 통해 녹지율의 상향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합동실사단은 7명 내외의 인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합동실사단의 장은 협의기관에서 산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국토교통부(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산업단지 개발 또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사. 공공녹지에 대한 설치기준, 방법, 관리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되, 녹지조성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종선택, 식재밀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아. 산업단지내 완충녹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하천변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택ㆍ상가 등과 연접하지 않아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제외 또는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산업단지의 도로확보기준 가. 단지규모별 적정 도로면적비율은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8 이상으로 한다. 나. 공장부지가 평균 1만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로 획지 분할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평균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라. 단지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단지내 도로 및 보도ㆍ자전거도로는 차량 및 보행자ㆍ자전거의 통행량, 통행형태 등과 산업단지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횡단구조의 조정 또는 일방향으로 통행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산업입지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정비목적에 적합하도록 기반시설계획을 수립하되, 지정권자가 기존 공장의 입지현황, 신규 기반시설의 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가목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녹지비율 및 도로면적비율을 각각 100분의 2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산업단지 연결도로의 확보기준 : 산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와 기존도로의 소통능력ㆍ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연결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인입철도의 건설 검토 의무화 : 교통효율성 증대와 수송수단간 분담구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6. 산업단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기준 : 산업단지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의무화 : 화물주차장외에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위해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여부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규모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시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 지침】 제3조의2(지정기준) ① 신규부지 내 산지는 신규개발면적대비 50%이하, 신규부지 잔여지는 기타 농지 등으로 한다. 단 지구 경계부에 공장밀집지역을 포함하여 계획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할 수 있다. ② 기존공장부지내에 있는 도로폭이 8m이상 도로 비율이 60%이상일 경우 준산업단지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신청부지를 준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공장부지는 모든 공장소유자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신규부지는 토지면적의 75%이상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가 있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 준산업단지 지정 요청서 반려검토, 2013. 7. 22.자 보완자료, 각 보완자료 제출요청, 각 관련기관 협의서, ○○준산업단지 지정요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1. 11. 2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911-8 일원 총 114,612㎡를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 6. 청구인들에게 준산업단지 지정요청서 수정, 지정요청을 위한 기업내역 수정, 용수공급계획 검토 등 총 18개의 항목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해 1.경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2. 16. 청구인들에게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외관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과다 절ㆍ성토 사면 발생을 지양하도록 계획을 재검토하고, 지원시설용지 축소를 검토할 것과 이와 같은 보완사항을 지정 요청서에 반영 및 검토ㆍ확인 후 관계기관ㆍ부서 협의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12. 3. 12. ○○지구 준산업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토지ㆍ공장소유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14. 위 위 지정 요청과 관련하여 관련기관ㆍ부서의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달 15. 위 사업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람ㆍ공고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3. 20, 같은 해 5. 7, 같은 해 7. 11, 같은 해 9. 3. 청구인들에게 관련기관의 협의의견에 따른 보완요구 및 재보완 요구를 하였다. 바)피청구인은 2012. 10. 18. 청구인들에게 위 협의의견에 따른 보완요구와는 별도로, 지정요청서상 누락 및 오류 수정사항과 기존부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제출할 것과 토지주 및 공장주의 준사업단지 정비사업 동의서류를 동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 증명사본 서류와 같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2. 12. 3. 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관련기관에 재협의를 요청하였고, 관련기관의 협의의견을 제출받아 2013. 1. 7, 같은 해 1. 31. 청구인들에게 협의의견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및 재보완요구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3. 2. 15. 청구인들이 제출한 보완요구자료를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재협의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3. 21. 같은 해 5. 21 및 같은 해 6. 27. 청구인들에게 관련기관 협의내용 보완요구와는 별도로 준사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제출할 것과 공장 및 토지소유자의 정비사업 동의서류를 제출할 것(동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포함)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2013. 7. 22.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최종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3. 11. 8. 청구인들의 준산업단지 지정요청이 기존부지의 구체적 정비계획이 없이 단지 신규부지 개발 목적의 사업추진으로 법적 취지가 부족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사업수행능력 검토자료가 부족하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82호 공사구간과 중첩되어 이에 대한 재검토 및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피청구인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반려하였다. 2)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8조의3,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의3, 제13조에 의하면,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개별 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로, 준산업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며, 준사업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공장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요청에 의하여 준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건축법」 제11조에 다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다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다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일 것,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에는 해당지역 안의 공장현황 및 토지이용현황,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민간기업 등이 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요청서에 위치도,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입주수요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지정 요청 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중인 다른 산업단지 중에서 적절한 대체입지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먼저 청구인은 기존 단지 부분에는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하나 더 개설하였으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주차장, 오폐수 처리시설도 설치하였는데도, 기존부지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없어 준산업단지 지정의 법적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며, 재무제표와 자금조달계획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사업수행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기존 공장부지에 설치된 기존 도로를 10m 도로 및 8m 도로로 그 폭을 확장하고 길이도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공원, 주차장, 소규모이기는 하나 녹지가 조성되고, 이러한 시설들이 대부분 신규부지에 입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기존 공장부지 사용자들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준산업단지의 법적 취지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이 최초 접수된 2011. 11. 29.부터 최종 보완요청을 한 2013. 6. 27.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2013. 6. 27.에는 사업시행자 수정 등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기존부지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반되어야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완요구를 한 사실은 없는 점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로 이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검토자료 부족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총 사업비가 약 82억 내외로 추정되며 사업비 충당은 자부담 약 52억원과 대출금 약 30억원으로 충당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업체별 재무제표가 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료만으로 각 시행자별 사업비 분담금액의 부담능력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기타 청구인들의 유동자산 보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사업수행 가능성을 검토할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이상 이 부분 처분사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82호선 공사구간과 관련하여 협의가 완료되었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의 2013. 6. 27.자 최종 보완요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려사유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이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지역 등 에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관리청이 산업단지조성사업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스스로의 판단 하에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청구인이 위 규정을 근거로 스스로 산업단지사업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접도구역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도, 청구인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접도구역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접도구역을 계획대상지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답변하여 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부분 반려사유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문산천을 딸 ○○교에 연결되는 마을 소로에 이 사건 신청부지의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내용으로 기반시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청구인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형 트럭 등 차량이 빈번히 교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마을 소로를 따라 진출입하는 계획은 교통소통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청구인의 이 부분 반려사유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한편, 동의율 충족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토지면적의 1/2 이상과 공장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을 충족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시 준산업단지 운영지침에 따라 기존공장의 100% 동의와 신규부지면적의 75% 동의율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구 산업입지법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신청이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이에 대하여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산업입지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규정을 종합하면, 준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나 물류시설의 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위 규정들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일 것 및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하나, 위 규정에 의할 경우 기존 공장소유자들의 동의 외에 토지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동의만 얻으면 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요건을 구비하게 되고, 위 규정을 충족하면 당연히 준산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도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토지수용권에 따른 토지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기존공장 부지의 소유자들도 기존 공장부지의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부분 등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여 기존공장 소유자 전부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준산업단지 사업시행상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부지 소유자의 동의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고 하여 여기에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같은 취지에서 법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때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요구하는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인감증명이 아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동의서에 대해서도 동의가 없는 것으로 산정하여 신규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동의율을 29.9%로 산정하였으나, 반드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진정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동의서도 피청구인이 별도의 절차에 따라 동의자의 진정한 동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가사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토지 소유자가 진정한 의사로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부지 면적의 동의율은 38%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저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의율 저조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반려사유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국지도 82호선 확장 도로의 접도구역에 저촉되고 있는 점, 신규 부지쪽에 개설 예정인 진출입도로에 연결될 도로부분이 폭이 좁아 대형 트럭 등의 통행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신규부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이 저조한 점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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