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3. 7. 15.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의 이유가 소멸되었고, 피청구인이 사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기간의 만료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의 점검 이후인 2013. 7. 15. 검사를 완료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위반행위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가 종료되고 난 후인 2013. 9. 9.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시정할 대상이 없는데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실시’로 적시하면서도 시정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 점을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1. 이 사건 청구중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9. 9. 청구인에게 한 「의료법」 제37조 위반을 원인으로 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9. 청구인에게 한 「의료법」 제37조 위반을 원인으로 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484-4에 있는 ○○빌딩 3층에서 ○○가정의학과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이 2013. 7.경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의 점검을 시행한 결과 청구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3. 9. 9.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37조 위반을 원인으로 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의료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9.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000원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위 처분이 내려지기 2개월 전인 2013. 7. 15. 이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2013. 7. 16. 피청구인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성적서를 팩스로 발송하여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정기검사를 실시, 완료한 상태라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3년마다 돌아오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정부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의료기관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일선 의료기관들에게 검사일을 사전통보 해주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일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 만약 법에 규정된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검사일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검사일을 착오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예정 검사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검사일을 착오하게 만들고 예정 검사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책임은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예정된 처분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확정된 처분서에는 처분사항이 시정명령으로만 되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과태료 100만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고, 제8조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는바, 청구인이 검사 예정일을 착각하였던 것은 법에 규정된 권리인 ‘피청구인으로부터의 검사일에 대한 사전통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검사일을 오인하게 된 것이며 고의성이 없는 행위였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정처리라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행정처분서에는 시정명령에 관한 내용만이 있고,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 후 비송사건 처리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심판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시정명령 이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의 사유가 소멸하였고, 정기검사일에 관한 사항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2개월 전까지 청구인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청구인이 착오를 일으켜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있고,「의료법」제63조에 의하면 시정명령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시정명령은 그 방식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기간 내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이후에 청구인이 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법 위반사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청구인이 지적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라는 법문은 기간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후에 후속하는 법문이 사용의 제한과 금지라는 기간적 제재를 내포하는 것임을 볼 때 위 문구는 그에 후속하는 기간적인 사용 제한과 금지에 연결되는 것으로 그 제재에 관한 것이고, 그런 제재와 법문상 구분되는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는 연관이 없다.
3)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은 환자의 안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규정으로,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신청인을 위한 규정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청구인은 당연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의료법이라는 강행법규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전 알림을 받음으로써 검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 시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ㆍ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ㆍ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62조제2항, 제77조제3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0.7.23., 2011.4.28>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3.3.29>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검사등의 신청 및 사전통보) ① 검사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신청서를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
②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관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검사일 2개월 전까지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한다. <신설 2010.1.22>
[제목개정 2010.1.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진단용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 점검 결과보고서,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3.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관내 의료시설에서 사용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발생기, 특수의료장비의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설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만료일은 2013. 5. 18.이며, 청구인은 같은 해 7. 15. 정기검사를 받은 후 다음날인 2013. 7. 16. 피청구인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8. 7. 청구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3. 9. 9.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의료법」 제37조 제2항, 제68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별표 나. 9)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먼저 이 사건 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은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하고, 과태료 재판에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의 적법여부는 법원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청구 중 시정명령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3. 7. 15.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의 이유가 소멸되었고, 피청구인이 사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기간의 만료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의 점검 이후인 2013. 7. 15. 검사를 완료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위반행위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가 종료되고 난 후인 2013. 9. 9.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시정할 대상이 없는데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미실시’로 적시하면서도 시정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 점을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