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2013. 7. 4.자로 송달받았다는 이 사건 통지서에 따르면 ‘2013. 9. 13.까지 미 접수 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2013. 10. 7.자로 학교용지부담금 및 환급가산금을 신청한바, 청구인의 환급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시효소멸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지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을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3.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불가처분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0. 20. 피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891,200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그 납부액을 환급하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이라 한다)이 2008. 9. 15.자로 시행되어 ○○도지사가 2008. 10. 28.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을 공고(제2008-1542호)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접수기한을 2013. 9. 14.까지라고 명시하였다.
청구인은 2013. 10. 7. 피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11.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환급신청에 따른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부과의 취소와 납부자에게 환급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한바, 청구인은 2013. 7. 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안내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우편으로 송부 받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환급신청기간(2008. 10. 31. ~ 2013. 9. 14.)이 지나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부담금환급신청의 권리행사는 ① 피청구인의 공고문이 청구인에게 송부되었다고 예상되는 2008. 11. 2.부터 기산하면 2013. 11. 2.이 되고, ② 이 사건 통지서로 기산하면 2018. 7. 2.자로 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명시한 시효소멸기간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에 명시한 5년이라는 시효에 미달되며, 이는 「민법」에 명시되어 있고, 모든 국법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간 및 소멸시효의 법률조항을 위배한 것이다.
2) 또한, 피청구인이 시효를 혼돈하여 공고문에는 2013. 9. 14.까지라고 명시하고, 환급통지서에는 2013. 9. 13.까지라고 명시하는 등 접수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법을 위배한 행정편의상의 행위이다. 따라서 2013. 10. 4. ~ 2013. 10. 7.에 걸친 청구인의 환급신청은 시효기간 내에 한 적법한 신청인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환급신청 및 환급가산금 청구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이 2008. 9. 15.자로 시행된 후 환급대상자인 13,150명에게 환급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환급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인 2013. 9. 14.로 명시하여 2008. 10. 28.자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을 공고(남양주시 공고 제2008-1542호)하였다. 또한, 공고이후 환급을 받지 못한 환급대상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총4회에 걸쳐 환급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7. 2.자로 송부한 이 사건 통지서에 따르면 2018. 7. 2.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의 시행일인 2008. 9. 15.부터 객관적으로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위 법률의 시행사실 및 환급청구권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환급받을 권리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시행일은 2008. 9. 15.부터 5년이 지난 2013. 9. 15.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것이다.
3)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시효소멸 이후인 2013. 10. 7.자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9.15.] [법률 제8886호, 2008.3.1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6219호ㆍ제6744호로 개정되어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부담금의 납부자에게 부담금의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효)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부칙 <법률 제8886호, 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피청구인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안내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외 ○○도지사는 2008. 10. 30. ○○도 공고 제2008-1023호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을 공고하면서 접수기간을 2008. 10. 31. ~ 2013. 9. 14.이라고 명기하였고, 2008. 11. 24. ○○도 공고 제2008-1108호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보완공고를 하면서도 접수기간은 위와 같이 명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0. 31. 남양주시 공고 제2008-1542호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을 공고하면서 접수기간을 2008. 10. 31. ~ 2013. 9. 14.이라고 명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3. 7. 2.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안내문에 따르면 ‘2013. 9. 13.까지 미 접수 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안내문은 2013. 7. 4.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3. 10. 7.자로 기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891,200원 및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10. 11.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효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환급신청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3)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시행 2008. 9. 15., 법률 제8886호] 제2조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고, 부담금의 납부자에게 부담금의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민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13. 7. 4.자로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8. 7. 4.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이 법 시행일인 2008. 9. 15.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용지부담금의 소멸시효는 2013. 9. 14.이고, 청구외 ○○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 제2조에 따라 2008.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실시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공고에 따르면 접수기간은 2008. 10. 31. ~ 2013. 9. 14.이라고 명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8. 10. 31.자로 실시한 환급계획공고에도 접수기간을 위와 동일하게 명기하였다.
5) 대법원은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외 ○○도지사 및 피청구인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공고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환급대상자에게 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도 2013. 7. 4.자로 이 사건 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환급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또한, 위 인정사실 다)와 같이 청구인이 2013. 7. 4.자로 송달받았다는 이 사건 통지서에 따르면 ‘2013. 9. 13.까지 미 접수 시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기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2013. 10. 7.자로 학교용지부담금 및 환급가산금을 신청한바, 청구인의 환급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시효소멸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