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해 2013. 6. 24. 최고장 발송 및 같은 해 7. 4. 최고자 공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3. 7. 13.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 8. 13. 위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주민등록법」제2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管掌)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제2조는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주불명등록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심사ㆍ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청구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상세한 검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은 신고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거주불명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21. 청구인에게 한 주민등록 직권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마을 608동 1405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한 자인데, 관리비 및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퇴거 되었으나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아 해당 주택관리소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 말소의뢰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기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13. 6. 24. 청구인에게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이행 최고장 발송 및 같은 해 7. 4. 최고자 공고(기간 : 2013. 3. 24. ~ 2013. 7. 11.)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3. 7. 13.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 8. 13. 위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21.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6. 10월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서 거주하였고, 그간 조직적인 세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소, 진정, 청원 등을 하였으나 위 세력들은 그간의 만행을 감추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청구인을 모략하고 음해하여 합법적인 명분을 만들어 나가는 작전으로 괴롭혀왔다. 온갖 만행을 일삼으며 청구인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게 하여 청구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원고로 하고 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명도소송을 통해 사법부내 불의한자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목적을 위해 공문서위조, 직권남용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위법하게 판결하였기에, 청구인이 그들의 위법함을 검ㆍ경에 고소하고 법원에 재정신청 하였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하고 편파적으로 하여 기각판결 되었다.
2) 청구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강제집행정지신청서가 사라지고(명백한 범죄이므로 고소조치 하였음), 2012. 7. 20. 17:00경 청구인의 주거지를 강제 집행하여 청구인을 내쫓았다. 이에 청구인은 반려견 두 마리와 집 앞 정자에서 저항하며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지냈으나 반려견 한 마리를 테러로 잃고, 나머지 한 마리도 계속적인 테러로 말미암아 병원을 드나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 주택 관리소는 청구인의 텐트마저 빼앗아가고 업무방해라는 명목으로 청구인을 고소하여 현재 ○○지원2013고정970으로 사건 진행 중에 있으며, 관리소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소수의 불의한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이 증명된다.
3) 더욱이 청구인에게 그동안의 만행을 사과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2차, 3차 피해를 입혔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3. 7. 2. 청구인의 팔을 비틀어 스마트폰을 강탈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손의 인대가 늘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위급해져 종합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으라는 병원의 권유로 2013. 10 13. 피청구인에게 의료비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더욱이 아침에 아파트관리실 화장실 가는 것도 막아서며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청구인은 지금도 계속 인권유린 당하고 있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조직적으로 위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선량한 국민이다. 2004년 대리운전을 하였고, 처음으로 광역대리운전 사업계획을 기획하였으며, 그마저도 온갖 시비를 걸어 못하게 하여 꽃꽂이로 노점을 하였으나 노점상 연합인들이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며 못하게 하고, 그도 안 되면 조직원들을 시켜 청구인이 애써 만들어 놓은 꽃바구니를 망가트리고 화병들을 발로 차서 깨트렸다. 그럼에도 묵묵히 있으면 구청에서 나와 단속하여 주위 노점상들은 청구인 때문에 그들이 장사를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청구인을 모욕하고 원망하였다.
5)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서에 대해 동주민센터장과 담당 팀장이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청구인은 위 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사ㆍ결정 받고자 하였음에 관련 담당자는 신청서를 상위기관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당연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이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6) 세 번째, 불의한 조직인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인 김○○과 이 사건 주택단지에 사는 조직원들과 함께 청구인의 아버지와 친족들을 직접 찾아가고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혔고, 청구인을 병원에 넣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급급해 하였으며, 청구인이 어디를 가나 교묘한 협박을 했고, 얼마 전에는 청구인의 반려견의 목에 돌을 집어넣어 수술을 통해 빼내어 살아나게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7)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기각이유는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각되었다는 내용만 있기에, 이에 부당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위해 2013. 11. 18. 피청구인에게 기각이유가 첨부되어 있는 문서를 열람ㆍ복사하게 해달라고 하니, 관련 담당자는 답변을 얼버무리고 그때서야 상의하는 것 같았고, 답답한 청구인이 어느 기관에서 심의ㆍ결정하였냐고 문의하니 위 담당자는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답변해 주겠노라고 하여 억울하였지만 청구인은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2013. 11. 20.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 답변서에 따르면 ○○동주민센터장과 ○○동주민센터 행정팀장이 이를 심사ㆍ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동주민센터장이 직권 조치한 처분에 부당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상위 시관에서 심사ㆍ결정해야 하는 것임에도 상급기관이 아닌 주민센터 내에서 또 다시 심사ㆍ결정한 것은 위법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처럼 청구인이 불의한 조직적인 세력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불이익을 받으며 인권유린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청구인을 조직적으로 위해하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다툼으로 이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주민센터장과 담당 팀장이 심사하고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법 제2조 및 ○○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사무위임 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고, 다만, 2013. 8. 13. 청구인이 직권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여 심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상급기관에 신청서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2013. 8. 20. 청구인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의위원 및 심의결과 내용을 정보공개 요청한 바, 정보공개요청 시 심의내용을 보여주겠다고 안내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2조(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管掌)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사항)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주소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4.1>
제21조 (이의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최고와 공고)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30조(직권조치방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직권말소", "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4.11.22, 2011.12.16>
2.「주민등록법」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16>
3. <삭제 2004.11.22>
4. <삭제 2004.11.2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사실조사서, 최고장 및 최고공고문, 직권조치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해 2013. 6. 24. 최고장 발송 및 같은 해 7. 4. 최고자 공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3. 7. 13.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 8. 13. 위 조치에 대해 이의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주민은 주소 등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管掌)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제2조는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조직적인 세력의 압력으로 이 사건 주소지에서 강제퇴거 당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중 이 사건 주택 관리소에서 청구인을 고소하고 피청구인과 결탁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등 청구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심사ㆍ결정한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정 세력의 압력으로 이 사건 주소지에서 강제퇴거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인 청구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여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항은 피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며, 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관리소와 결탁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사실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후 최고장 발송 및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거주불명등록처분에 법리적용 상 오판이나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또한, 「주민등록법」제2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管掌)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제2조는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주불명등록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심사ㆍ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서를 검토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청구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상세한 검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은 신고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거주불명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위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