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의 시정조치 명령은 청구인이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면적과 실제 운영 면적이 상이하므로 농어촌민박 규정을 준수하여 변경신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통지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 ○○구청장의 시정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영향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는 등 별도의 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포기서를 제출하게 된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관광펜션업이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정의하고 있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란「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지정만을 받아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였고, 2012. 10. 11.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포기서를 제출하여 2012. 10. 16. 수리된 사실이 명백한 이상, 더 이상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청구인은「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펜션업 운영자격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28. 청구인에게 한 관광펜션업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681-16번지에서 ‘○○ 관광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이라는 관광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5. 10. 14. ○○도지사에게 관광펜션업 지정 신청을 하였고, ○○도지사는 2005. 11. 4. 청구인에게「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관광펜션업 지정 통보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6. 이 사건 펜션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중 청구인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확인하여 관광펜션업 운영자격에 위배되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에 2013. 8.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후, 2013. 8. 28.「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6호아목의 관광펜션업 운영자격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관광펜션업 지정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 11. 1. ○○도로부터 관광펜션을 지정 받아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28.「관광진흥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광펜션업 운영자격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06. 4. 17. 발행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청구인이 취소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광펜션 지정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이전 날짜인 2005. 11. 1.에 받은 것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과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피청구인은 2012. 5. 21. 청구인 및 주변 펜션 영업장에 한꺼번에 와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있었고, 청구인의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숙박업으로 이용하고 있어 불법 용도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련의 절차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관광펜션 지정 요건은 농어촌민박으로 먼저 지정받아야 하는 것이 적법하고,「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 라목에 농어촌민박사업 주택은「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조항에 따른 단독주택이므로 법적 지위를 획득한 것이다. 청구인의 펜션은 관광펜션 지정 업소이므로 건축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6. 7., 2013. 6. 12.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13. 6. 이 사건 펜션이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되어 건축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구청 건축과에 제시하였고, 피청구인은 ○○구청 건축과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청구인의 관광펜션업 운영자격 위배 사실(농어촌민박사업 취소)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의견 제시가 없었다면 피청구인이 관광펜션업 운영자격 위배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관광펜션업 지정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었을 것이다.
○○구 건축과에서는 2012. 5.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단독주택에서의 숙박업(농어촌민박사업)을 건축법 위반이라 하였고, 이를 이유로 농업정책과에서 2012. 10. 5.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스스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포기하였으나, 단독주택에서의 농어촌민박사업이 건축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은 원인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포기서를 제출하게 된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정당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주변 농어촌민박사업체는 농어촌민박 지정서를 포기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지정 포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청구인은 관광펜션 지정서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았기에 농어촌민박 지정서를 포기하더라도 관광펜션 지정서는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의 강요에 의해 사업자인 박○○대표(청구인 자녀)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가 마땅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는 이행할 것이나, 관광펜션 지정 취소 처분은 부당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관광펜션의 경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에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광펜션 지정 요건의 하나로 바비큐장 등의 시설물 건축을 권장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위반건축물로 간주하여 철거명령을 하니 사업자로서는 혼란스럽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1999년 농어촌민박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2002년 농어촌민박의 농어민 제한 규정폐지 등으로 농어촌민박제도가 사실상 완전 자율화 되었고, 2004년부터 무분별한 불법 펜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추진한 결과 농어촌민박 사업의 정의 규정 보완, 지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농어촌정비법」이 2005. 8. 4. 개정 공포되어 2005. 11. 5.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농어촌정비법」시행일(2005. 11. 5.)을 기준으로 종전 법(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해당 여부를 시장ㆍ군수가 관련법령 및 사실조사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6개월 이내(2006. 5. 4까지)에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시장ㆍ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도록 하였다.
※ 종전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 해당여부 판단기준
- 당해 주택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하여야 함.
- 사업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하여야 함.
- 객실 7실 이하이어야 함.
2) 관광펜션업이란「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ㆍ문화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아닌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분류되며,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정 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사전에 지정 받아야 관광펜션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05. 10. 14. 관광펜션업 지정 신청을 하였고, 당시 지정권자인 경기도는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 및 세부지침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 및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청구인에게 관광펜션업 지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 10. 11. 농어촌민박 사업지정 취소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16. 지정취소 신청을 수리하였다.
이는 청구인이「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과「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사업자'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의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2006. 4. 17.)이 관광펜션업 지정(2005. 11. 1.)보다 늦게 지정되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관광펜션업 지정 신청 시 지정기준 검토서류 중 농어촌민박 관리대장은 2005. 9. 26.자로 작성되었으며 개업년월일을 2005. 9. 1.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 또한 2005. 9. 26.에 발급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5. 9.부터 관광펜션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 농어촌민박사업 연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경우는 법 시행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정증서를 교부받도록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6. 4. 12.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신청하였고, 2006. 4. 17. 지정 수리 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농어촌 민박사업이 2006. 4. 17. 지정된 것은 맞으나, 관광펜션업 지정 당시에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제도가 없었을 뿐,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관리되고 있음은 농어촌민박 관리대장과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업 지정 시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해당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처리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농업정책과의 시정조치 명령은 청구인이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면적과 실제 운영 면적이 상이하여 농어촌민박 규정을 준수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로서, 불법 용도변경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문서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강요에 의한 포기서 제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농업정책과의 시정명령대로 청구인이 농어촌민박 규정을 준수하여 실제 운영면적에 맞게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여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 스스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포기하여 관광펜션업 운영자격이 위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농어촌민박사업이 취소되면 관광펜션업도 지정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포기하였고, 피청구인이 농어촌민박사업 취소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가 청구인이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제시 때문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관광펜션업 운영자격을 위배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제1항제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등록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②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관광사진업만 해당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별표 2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제14조 관련)
8. 관광펜션업 지정기준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베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17.>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관광펜션업 개요 - 문화체육관광부 민원마당에 기재, 2011.05.26】
1. 정의(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ㆍ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이 아닌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임
2. 관광펜션업 인ㆍ허가 및 지정 등 행정절차
관광펜션업 정의와 같이 숙박시설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정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을 사전에 받아야 함
- 다만, 관광펜션업 건설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융자받고자 할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은 이후 융자를 신청함(단, 준공 후 지정을 조건으로 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서 및 지정 통보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검토 보고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농어촌민박사업 불법사항 시정명령 공문,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포기서 및 수리 통보문,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면 ○○리 681-16번지에서 ‘○○ 관광펜션’이라는 관광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5. 10. 14. ○○도지사에게 관광펜션업 지정 신청을 하였고, ○○도지사는 2005. 11. 4. 청구인에게「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관광펜션업 지정 통보를 하였다.
나) 이후, ○○구청장은 2012. 6. 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이나 숙박업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0. 5. 청구인에게 농어촌민박 신고 면적과 실제 운영면적이 상이한 이유로 시정조치 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운영면적 변경신고 등의 시정조치를 아니하고 피청구인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포기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2012. 10. 16. 이를 수리하였다.
다) ○○구청장은 2013. 6. 12.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펜션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되어 건축법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펜션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광펜션업 운영자격에 위배되는 것을 인지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3. 8.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후, 2013. 8. 28.「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6호아목의 관광펜션업 운영자격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관광펜션업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2005. 9. 26. 이 사건 펜션에 대해 농어촌민박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였고, 2006. 4. 17. 청구인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를 교부하였다.
2)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관광 편의시설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이라 정의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인 관광펜션업이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정의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구청장이 단독주택에서의 숙박업을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는 법률의 무지에 의한 위법한 것으로 원인 무효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포기서를 제출하게 된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시정조치 명령은 청구인이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면적과 실제 운영 면적이 상이하므로 농어촌민박 규정을 준수하여 변경신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통지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 ○○구청장의 시정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영향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는 등 별도의 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포기서를 제출하게 된 원인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관광펜션업이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정의하고 있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란「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지정만을 받아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였고, 2012. 10. 11.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포기서를 제출하여 2012. 10. 16. 수리된 사실이 명백한 이상, 더 이상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펜션업 운영자격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